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서울 송파구 거여동 173-3 일원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거여역2지역주택조합과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안심보장증서까지 교부하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1억 3,500만 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거여역2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진전이 없자, 의뢰인은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한 저는,
피고 거여역2지역주택조합 측이 교부한 안심보장증서에는 이 사건 사업이 무산될 경우 의뢰인이 납부한 분담금에 대하여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를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음에도 위 안심보장증서를 의뢰인에게 교부하여, 이 사건 사업이 무산되어도 의뢰인이 납부한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의뢰인을 기망하여 원고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므로,
따라서 의뢰인은 기망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부당이득으로 기지급받은 조합원분담금 1억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분담금 반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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