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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소재 미추2구역 지역주택조합 계약금 반환소송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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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소재 미추2구역 지역주택조합 계약금 반환소송 승소 사례 

오인철 변호사

승소

서****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가칭)미추2구역 지역주택조합과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안심보장증서까지 교부하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계약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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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입 후 (가칭)미추2구역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진전이 없자, ​의뢰인은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한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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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가칭)미추2구역 지역주택조합은 신의칙상 의뢰인에게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 상 환불보장 관련 문구 부분에 관한 조합 총회의 의결이 없었다는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 조합은 의뢰인에게 이에 관한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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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의뢰인은 사기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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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은 의뢰인의 계약취소로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으므로 피고 조합은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23,000,000원을 의뢰인에게 반환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분담금 반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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