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 퇴직금(3)-소송 진행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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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퇴직금(3)-소송 진행 유의사항 

최보람 변호사

지난 시간에는 시간강사의 퇴직금 2탄으로 시간강사의 퇴직금 산정 기준과 액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학교가 먼저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좋겠지만,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결국 시간강사가 소송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강사가 대학을 상대로 퇴직금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 유의 사항과 예상되는 쟁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포스팅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46205

https://www.lawtalk.co.kr/posts/46207



1. 퇴직금 소송의 피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사용자가 됩니다.

시간강사의 경우, 국립대에서 근무했다면 피고는 ‘대한민국’, 사립대에서 근무했다면 피고는 ‘학교법인’이 됩니다.

피고를 ‘OO대학교’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소가 각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2. 퇴직금 소송의 소멸시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실효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고, 퇴직한 다음날부터 시효가 진행합니다.

즉, 2020. 12. 31.까지 일하고 퇴직을 하였다면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2021. 1. 1.부터 진행하고, 3년 내인 2024. 12. 31.까지 퇴직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3. 강사법 시행 전의 퇴직금은?

A는 B대학교에서 2010. 3. 1.부터 2019. 8. 31.까지 매학기 시간강사로서 계약을 체결하고 강의를 했습니다. 또한 A는 B대학교에서 2019. 9. 1.부터 2022. 8. 31.까지 매년 시간강사로서 계약을 체결하고 강의를 했습니다. A는 2022년 1학기에 주 6시간의 강의를 했습니다.

퇴직 이후 A가 2010. 3. 1.부터 2022. 8. 31.까지의 퇴직금을 학교에 청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1) A는 B대학교에서 2010년 1학기부터 2022년 1학기까지 연속하여 여러 학기의 강의를 해왔기 때문에 일응 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런데 B대학교에서는 강사법 시행 전인 2010. 3. 1.부터 2019. 8. 31.까지의 근로와 강사법 시행 이후인 2019. 9. 1.부터 2022. 8. 31.까지의 근로를 분리하여, A가 2019. 8. 31. 퇴직한 후 2019. 9. 1. 재채용되었으므로 2010. 3. 1.부터 2019. 8. 31.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 후 재입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개경쟁채용 절차를 거쳐 채용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다는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강사법 시행으로 A가 공개경쟁채용을 거쳐 B대학교에서 계속 일하게 된 경우라면 A와 B대학교 간에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므로 근로계약 2년 만료 후 새로운 공개채용에 응시할 수 있으며,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새로운 사번부여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므로 기존 기간제근로자를 다시 채용할 수 있을 것임.

한편, 공개모집을 통한 공개채용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근로자를 동일한 업무에 다시 채용하여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하여,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고용평등정책과-1056, 2010.11.12.)

갑 초등학교장이 4년 동안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ㆍ갱신하면서 초ㆍ중등교육법령에 따른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한 을에게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그에 따라 퇴직금을 정산ㆍ지급하였는데, 광역시장이 소속 학교별로 진행한 영어회화 전문강사 공개채용 절차를 통하여 을이 갑 초등학교에 최종 합격하여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고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계속 근무한 후 갑 초등학교장이 계약만료일에 을에게 근로계약이 만료한다는 통보를 한 사안에서, 위 개채용 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을과 광역시장 사이에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어 그 시점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었고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52153 판결)

(3) A가 B대학교를 퇴직한 2022. 8. 31. 이후에 B대학교를 상대로 2010. 3. 1.부터 2022. 8. 31.까지의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을 통해 다투어보아야겠지만) 만약 법원에서 2019. 9. 1.을 기준으로 A와 B대학교 사이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라면, A는 2010. 3. 1.부터 2019. 8. 31.까지의 퇴직금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위 기간 퇴직금의 소멸시효 완성일은 2022. 8. 31.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임용 가능성, 수령 가능한 퇴직금 액수 등 현실적인 요건과 실익을 따져보고 소멸시효가 완성하기 전에 학교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할 것인지 결정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4. 마지막 학기에 강의가 줄어 근로시간이 단축된 경우라면?


우리나라 대법원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는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3도5169 판결 참조).”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시간강사의 퇴직금 산정에는 마지막 학기의 강의시간 등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A가 B대학교에서 여러 학기 동안 주 6시간의 강의를 해오다가 퇴직 직전인 마지막 학기에 일부 과목 폐강으로 인해 주 3시간의 강의를 했다면 A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다투어보아야 알겠지만, 위 대법원 판례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A가 마지막 학기에 주 3시간의 강의를 했지만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퇴직금 액수는 A가 마지막 학기에 지급 받은 강사료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마지막 학기에 현저히 적은 강사료를 지급 받게 된다면 전체 퇴직금 액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시간강사가 퇴직금을 확실히, 그리고 많이 지급받기 위해서는 마지막 학기에 충분한 강의 시간을 확보하고, 많은 강사료를 지급받는게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시간강사의 퇴직금 소송 진행시 유의 사항과 예상되는 쟁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적 대처 방안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행위 전 반드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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