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에는 시간강사의 퇴직금 1탄으로 시간강사의 퇴직금 지급 요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시간강사가 퇴직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그 산정 기준은 무엇인지, 얼마를 지급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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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금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34조(퇴직급여 제도)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2. 퇴직금 액수 산정 기준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2항에 따라 퇴직금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산정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기본급, 직책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야간근로수당 등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것은 제외됩니다.
아래 구체적 사례를 통해 직접 평균임금, 통상임금, 퇴직금 등을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구체적 사례
A는 B대학교에서 2010. 3. 1.부터 2018. 8. 31.까지 매학기 시간강사로서 계약을 체결하고 강의를 했습니다. A는 2018년 1학기에 주 6시간의 강의를 하고 그 대가로 시간당 5만 원의 강사료를 지급받았고, 강의가 없는 방학기간에는 강사료를 지급받은 적이 없으며, 강사료 외에 추가로 금원을 지급받은 바 없습니다. 2018년 1학기 강의는 2018. 6. 15.에 종료되었습니다.
이 경우 A가 B대학교에서 지급받을 퇴직금은 얼마일까요?
(A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과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의 요건은 충족하였다고 전제하겠습니다.)
(1) 평균임금 기준
① A의 근로가 종료된 2018. 8. 31.로부터 3개월간 A가 지급받은 총 임금은 600,000원(= 2주 × 6시간 × 50,000원)
② 위 기간의 총일수는 92일(= 30일 + 31일 + 31일)
③ 평균임금은 일 6,521원(= 600,000원 ÷ 92일, 원 미만 버림)
④ 30일분 평균임금은 195,630원(= 6,521원 × 30일)
⑤ A의 계속근로기간은 8.5년
⑥ A의 퇴직금은 1,662,855원(= 195,630원 × 8.5년)
(2) 통상임금 기준
① 30일분 통상임금은 1,285,714원[= 50,000원 × 6시간 × (4주 + 2/7주), 원 미만 버림]
② A의 계속근로기간은 8.5년
③ A의 퇴직금은 10,928,569원(= 1,285,714원 × 8.5년)
(3) 따라서 A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므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 10,928,569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4) 시간강사는 근로 종료일이 방학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필연적으로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많습니다. 이는 평균임금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총 일수를 기준으로 일 임금을 계산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 받는 강사료 외에 퇴직 3개월 간 특별히 성과급 등을 지급받은 사정이 없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또한 시간강사의 퇴직금은 퇴직 직전인 마지막 학기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므로, 마지막 학기에 강의시간이 늘어나 많은 강사료를 지급받으면 퇴직금 액수도 증가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시간강사의 퇴직금 산정 기준과 구체적 사례를 통해 퇴직금 산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적 대처 방안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행위 전 반드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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