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의 검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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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의 검토(2) 

송인욱 변호사

1.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호에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근로자의 개념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개념을 그대로 사용한다고 보면 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4호에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사업주'라고 정의하는 규정이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를 뜻하는 사용자 개념보다는 좁다 할 것입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 대부분의 조문은 '사업주'는 '하여야 한다'로 끝을 맺고 있는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주가 어떤 사람인지 특정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사업이라고 말하는 이상 그 활동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공익사업도 많이 존재하기에 영리적인지는 기준이 되지 않는 바, 법인 회사인 경우 법인 그 자체를, 개인회사인 경우 경영자 개인이라 할 것입니다.

3.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의무 규정의 수범자는 법인이 되는바, 이러한 경우 실제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를 한 개인이 있는바, 이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에는 양벌규정으로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7조제1항 또는 제168조부터 제17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 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을 두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산업재해로 피재한 근로자나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은 산재보험에 의한 보상을 받는 외에, 사업주의 채무불이행(고의, 과실로 안전배려의무의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 민법 제390조)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를 상대로 민법 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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