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의 검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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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의 검토(1) 

송인욱 변호사

1.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은 일반 사업장 뿐만 아니라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 등을 포함하여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인데,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단서,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의하여 유해, 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되는데, 어떤 사업의 활동이 이뤄지는 장소로서, 구체적으로 공장, 광산, 사업소, 지점 등처럼 하나의 장소에서 상호 관련된 조직 하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의 일체를 말하는 바, 하나의 사업장인지는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해야 하기에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원칙인데, 다만 동일한 장소에 있더라도 근로의 양태가 현저히 다르고 노무 관리 등이 명확히 구분된다면 다른 사업장으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위 2. 항에서 살펴본 사업장과 유사한 의미로 작업장이라는 문언이 사용되는데, 작업장이란 사업장 내에서 세분화된 법의 적용 단위를 표현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사업장 내에서 밀접한 관련 하에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개개의 작업 현장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로 건물별 등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라는 규정을 두어 산업재해를 규정하고 있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와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고,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중대재해는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하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는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중대재해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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