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의 검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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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의 검토(3) 

송인욱 변호사

1. 대법원은 '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안전보건규칙의 개별 조항에서 정한 의무의 내용과 해당 산업현장의 특성 등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목적, 관련 규정이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조치를 부과한 구체적인 취지, 사업장의 규모와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성격 및 이에 내재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안전·보건상 위험의 내용, 산업재해의 발생 빈도, 안전·보건조치에 필요한 기술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규범 목적에 부합하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당 안전보건규칙과 관련한 일정한 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판시(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도 3996 판결 등 참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주었습니다.

2. 이 규정을 살펴보는 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벌칙)의 제1항에는 '제3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 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 제1항(제166조의 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3조(제166조의 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31] [[시행일 2020.10.1]]'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8조 제1항에서는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 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및 제3항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는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을 두었고, 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라는 행정규칙의 효력이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3. 위 규칙과 관련하여 대구지방법원은 '이 사건 규칙 중 "충분히 알려야 한다"라는 문언을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알려야 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의미에 관하여는 여전히 여러 가지 해석의 가능성이 열려 있어 명확하게 그 의미의 범위를 특정하거나 한정하는 것이 어려운바, 결국 이 사건 규칙과 관련 법규의 입법목적 및 입법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규칙으로부터, 수범자에게 무엇이 금지된 행위인지를 알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는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고 법 해석·집행기관의 자의적인 법 해석이나 법 집행을 배제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석 기준을 찾기는 어렵다.'라는 판단하에 무죄 선고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도 하였던 바, 죄형 법정주의의 문제가 발생한다 할 것입니다(대구지방법원 2019. 8. 23 선고 2019노 1031 판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4. 예를 들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54조 제1항에는 '① 사업주는 용광로, 용선로 또는 유리 용해로, 그 밖에 다량의 고열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에 대하여 해당 고열물의 비산 및 유출 등으로 인한 화상이나 그 밖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만약 용광로 작업을 하는 사업주가 개인 경영자가 아니라 법인인 주식회사였다면 위 규칙 상 수범자는 법인인 주식회사라 할 것인데, 만일 과장이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주식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의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7조제1항 또는 제168조부터 제17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 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에 따라 벌금 처분을, 위 과장은 위 규정 상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으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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