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의 검토(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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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의 검토(4) 

송인욱 변호사

1. 산업안전보건법이 상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책임이라는 것은 같은 법 제1조의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규정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것이고 근로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


2. 많은 조문이 있지만 우선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항에서는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해진 국가에 대한 의무와는 별개로 사업주에게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에 수반하는 안전 배려의무가 있다 할 것이기에 법 규정을 모두 지켰다고 하여 민사적인 책임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3. 이에 민사상의 손해배상의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기 이해서는 벌칙이 수반되어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을 넘어 벌칙이 없는 기준, 나아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본적 사항에 대해서까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인바,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도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 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라는 판시(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 12082 판결 등 참조)를 통하여 같은 의견을 개진해 주었습니다. ​


4. 행정형법으로 볼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법적 의무 주체와 행위(범죄) 주체가 분리되어 있는데, 법인 사업주의 경우 법적 의무 주체이더라도 범죄 주체는 될 수 없는데, 이 경우 범죄 주체는 법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행위자인바,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의무 이행의 위임은 사업주(법인은 대표자)가 특정의 의무 이행을 관리, 감독자 등의 임무로 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의무의 이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기타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바로 권한의 부여라 할 것인데, 정당하게 의무 이행의 위임이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는 위임에 의한 사업주를 위해 의무를 이행하는 임무를 지는 종업원이 의무자가 될 것이라 할 것인바, 이 부분은 관련된 형사적인 문제에서 중요한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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