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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민 변호사

승소

서****

대여금과 함께 가장 상담 및 의뢰가 많이 들어오는 사건이 투자금 사건입니다.

좋은 투자상품이라고 하면서 일정 기간만 투자금을 넣어두면 고액의 수익금이 발생하며 원금도 틀림없이 반환하겠다고 유혹하여 거액을 투자하였는데, 수익금은 커녕 원금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는 법적 조치를 취하여 원금이라도 회수하고 싶은데

투자의 경우 본인이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투자한 것이므로 돌려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단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금의 경우

가해자는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허황된 수익금 및 투자 기법을 제시하면서 여러 가지 유혹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형사상 기망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높습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형사고소함과 동시에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배청구를 하여 원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원금보장약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으로 약정금청구를 하여 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원금보장약정은 계약서가 없어도 기타 정황증거(문자, 통화 등)로 주장 입증하면 됩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좋은 투자상품이 있다, 1년만 투자하면 1년 후에 원금은 당연히 반환하고 매달 일정 금액의 수익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겠다는 말에 속아 수천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1년이 지나도 수익금은 커녕 원금도 돌려주지 않았고 답답한 마음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시 민사소송으로 약정금청구를 하면서 피고의 원금보장약정을 기타 정황증거(문자메시지 등)로 주장 입증하였고 이에 법원은 저희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고 확정되어 의뢰인은 원금을 회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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