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가 된 피고인의 경우 공소장을 송달받고 공소사실에 관한 의견(인정/부인)을 밝혀야 하며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방어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외국으로 나갔다던가 혹은 주소가 불분명하여 공소장 및 공판기일통지서 등을 받지 못하고 자신도 모르게 판결이 선고되어 형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런 경우 필히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함을 주장 소명하는 상소권회복청구를 통해 상소권을 회복하여 상소한 후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여 최대한 불이익을 줄여야 합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영업을 하기 위해 캐피탈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할부 구매하였으나 하던 영업이 잘 되지 않아 할부대금을 갚을 능력이 없자 차량을 임의로 매각하고 할부대금을 갚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캐피탈회사는 의뢰인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받은 후 외국으로 출국하여 공소장 등을 받지 못하고 자신도 모르게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입국하였는데 공항에서 바로 체포되었습니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서 저에게 급히 연락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저는 즉시 의뢰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함을 주장 소명하여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받은 후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여러 양형사유를 주장함과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결국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실형 선고를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의뢰인은 즉시 석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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