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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상소권회복을 통해 항소한 후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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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상소권회복을 통해 항소한 후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감경 

서동민 변호사

집행유예

의****

기소가 된 피고인의 경우 공소장을 송달받고 공소사실에 관한 의견(인정/부인)을 밝혀야 하며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방어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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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외국으로 나갔다던가 혹은 주소가 불분명하여 공소장 및 공판기일통지서 등을 받지 못하고 자신도 모르게 판결이 선고되어 형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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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필히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함을 주장 소명하는 상소권회복청구를 통해 상소권을 회복하여 상소한 후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여 최대한 불이익을 줄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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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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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영업을 하기 위해 캐피탈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할부 구매하였으나 하던 영업이 잘 되지 않아 할부대금을 갚을 능력이 없자 차량을 임의로 매각하고 할부대금을 갚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캐피탈회사는 의뢰인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받은 후 외국으로 출국하여 공소장 등을 받지 못하고 자신도 모르게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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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입국하였는데 공항에서 바로 체포되었습니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서 저에게 급히 연락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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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즉시 의뢰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함을 주장 소명하여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받은 후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여러 양형사유를 주장함과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결국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실형 선고를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의뢰인은 즉시 석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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