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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스테포레3차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판결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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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스테포레3차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판결 승소 사례 

오인철 변호사

승소

서****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들께서는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348-95 일원에서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가칭)하남스타포레3차 지역주택조합과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안심보장증서까지 교부하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각각 4,000만 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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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입 후 (가칭)하남스타포레3차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진전이 없자, ​의뢰인들은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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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수임한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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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피고 (가칭)하남스타포레3차 지역주택조합측은 총회를 통하여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의 내용을 승인하는 결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는 효력이 없음에도 교부하며 가입을 유도한 것은, 효력 등에 대하여 의뢰인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의뢰인들은 피고의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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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피고는 의뢰인들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의 50% 이상을 확보하였다고 허위의 고지를 하였다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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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까지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조합을 상대로, 지역주택조합의 계약을 위하여 의뢰인들을 기망하였다는 법률적 주장을 펼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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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의뢰인들께서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분담금 반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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