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들께서는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348-95 일원에서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가칭)하남스타포레3차 지역주택조합과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안심보장증서까지 교부하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각각 4,000만 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가칭)하남스타포레3차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진전이 없자, 의뢰인들은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한 저는,
첫째, 피고 (가칭)하남스타포레3차 지역주택조합측은 총회를 통하여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의 내용을 승인하는 결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는 효력이 없음에도 교부하며 가입을 유도한 것은, 효력 등에 대하여 의뢰인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의뢰인들은 피고의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
둘째, 피고는 의뢰인들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의 50% 이상을 확보하였다고 허위의 고지를 하였다는 점 등.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조합을 상대로, 지역주택조합의 계약을 위하여 의뢰인들을 기망하였다는 법률적 주장을 펼친 바,
결국,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의뢰인들께서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분담금 반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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