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안의 개요
이 사안은 열차 승강장에서 의뢰인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사실로 현행범 입건 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전개
의뢰인이 사건의 사실관계 전부 인정하고 혐의 자백하였으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해당 촬영물이 촬영 대상자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법리적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촬영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대법원이 제시하는 판단기준이 있고, 여러 하급심 사례를 통해 어느 정도 그 기준을 유추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판단기준이 명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님이나 판사님의 성향에 따라 거의 같은 사례를 놓고도 결론이 엇갈리기도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외부로 노출된 신체부위,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춰지는 부분을 촬영한 점, 전신을 대상으로 한 점, 공개된 장소에서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젊은 여성에 가까운 점, 특수한 방법으로 촬영하지 않은 점 등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에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던 사례에 최대한 근접하게 적용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결국 검찰에서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확립된 해석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판단 기관에 따라 결론이 다르게 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무조건 무혐의 주장을 하는 것은 리스크가 있고,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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