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지하철 객실내 강제추행 기소유예 사례
[공중밀집장소추행] 지하철 객실내 강제추행 기소유예 사례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공중밀집장소추행] 지하철 객실내 강제추행 기소유예 사례 

김훈정 변호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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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이 사건은 술에 만취한 의뢰인이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옆에 앉아 있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4-5회 쓰다듬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과음을 하는 바람에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 사건의 전개

당시 전동차 객실 내부의 CCTV에 추행장면이 직접적으로 포착되지는 않았으나, 의뢰인의 몸동작이나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으로 미루어 보아 충분히 범행이 의심되는 상황이었고, 무엇보다 피해자가 의뢰인을 무고할 동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러한 케이스의 경우 혐의를 부인하여도 대부분 죄가 인정됩니다. 의뢰인은 상황을 기억하지는 못한다고 하나, 피해자가 자신에게 누명을 씌웠다거나 책임을 회피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 초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고, 의뢰인의 이동 동선 및 술자리에 함께한 직장동료의 진술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만취상태에 있어 추행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거나 계획적 범행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흔들리는 열차 내부에서 술에 많이 취한 의뢰인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와중에 의도치 않는 신체적 접촉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가 의도치 않은 신체적 접촉을 추행으로 느낄 가능성도 존재하고, 피해자가 사건 직후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은 정황에서 피해자 또한 피의자를 그다지 위협적으로 느끼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피의자는 회사 내부 규칙상 성범죄로 처벌받게 될 경우 해고가 될 수 있는 위험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양형자료 등을 제출한 결과,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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