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 개요
본 사안은 의뢰인이 온라인 게임 내 채팅방에서 ‘아다’라는 표현을 포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하였다는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한 사안입니다.
2.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게임 중 채팅으로 문제가 된 글을 작성하긴 하였으나,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으나, 표현의 수위가 다소 높아 처벌의 위험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단순히 성적인 표현이 담긴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라는 행위자의 의도가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행위자의 이러한 의도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이 사안의 경우, 의뢰인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사안입니다.
3. 법률사무소 에이시스의 대응 및 결과
법률사무소 에이시스의 김훈정, 이상훈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문제가 된 행위를 하게 된 경위나 동기 등 당시 상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까지 되짚어보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은 없는지 검토하였고, 당시 정황에 대해 소상히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자기 또는 상대방의 성적 욕망을 유발 또는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고, 이러한 주관적 의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법리적으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음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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