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안의 개요
이 사안은 골프 경기 중 홀인원을 하게 되면 홀인원비용(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 축하만찬 비용, 축하라운드 비용)으로 소요된 금액을 보험사가 보상해주는 보험을 가입한 의뢰인이 보험사에 제출한 카드사용내역을 취소하여 보험금 청구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홀인원 기념비용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축하만찬비로 사용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혐의(보험사기)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전개
이 사안은 의뢰인이 실제로 사건 당시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당시 골프 라운딩을 동행하였던 지인들에게 홀인원 기념으로 기념품 및 만찬비용을 지급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골프용품 업체 관련자의 권유로 자신이 실제로 사용한 회식비용 및 기념품 비용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하지 않고, 해당 골프용품 업체 사장이 발행한 허위의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자신이 실제로 사용한 홀인원 기념비용 영수증’을 내더라도 정상적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던 피의자가, ‘허위의 신용카드 명세서를 보험사에 제출함으로써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를 놓고 형사처벌 대상으로서 보험사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여부였습니다.
이에 대해 본 변호인은, 이 사건은 실제로 ① 골프 라운딩 중 홀인원을 하였고, ② 보험금 청구 ‘전’ 보험금을 상회하는 돈을 실제로 홀인원 기념비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보험사기 사건과 차이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그에 따라 ① 피의자의 범행에 관한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의 존부, ② 피의자의 행위와 결과 간의 인과관계, ③ 피의자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인지 등을 중점으로 법리적 주장을 개진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결국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비록 증빙서류가 허위이기는 하나 실체적인 요건이 갖추어 졌다면 피의자에게 편취 범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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