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은 부의 무상이전이기에 일정 기준이 넘는 상속을 받을 때는 상속세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상속세를 낸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상속을 받았다는 뜻이었기에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상속세 내보는 게 소원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였는데요, 최근에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피상속인 수가 2011년 5700여 명에서 10년 만인 2021년에는 1만 2700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는다 하더라도 세금 부담에 만약 반갑지만은 않은 게 사실인데요, 특히 상속받을 집이 담보대출이 있는 상황이라면 대출 상환에 세금 부담까지 발생해 어떻게 상속받아야 하는 건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출있는 아파트 상속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있는 아파트의 상속등기시
기존 대출 전부 상환해야 하나요?
부동산을 상속받을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류로는 고인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상속인의 서류는 기본증명서와 함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도장 등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밖에 건축물대장이나 토지대장, 취득세 영수증, 상속분할협의서, 국민주택채권매입영수증 등을 준비하여 동사무소, 은행 등을 방문하여 절차대로 진행한 후, 마지막으로 등기소에 가서 이전 등기를 하면 됩니다.
일부에서는 담보대출이 있는 아파트를 상속등기할 경우 남은 대출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 담보상환과 관계없이 상속등기는 가능하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출을 상환할지 계속 승계해서 이어갈지의 여부는 추후에 은행과 상의하면 됩니다.
상속아파트가 제3자의 채무를 위해 담보로 제공된 경우
상속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속세를 신고할때 상속당시 망인의 채무를 상속인이 승계하는 경우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상속세신고시 공제대상이 되는데요,
확인 가능한 국가, 지자체 및 금융채무나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의 서류가 있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망인의 채무에 대한 미지급 이자, 망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 중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어서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망인이 연대채무자인 경우 상속인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액은 망인의 부담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해서만 공제할 수있습니다.
그런데 상속받은 아파트에 담보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망인 본인의 채무가 아니라 타인의 채무를 위해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한 것이라면 그 부분은 본인의 채무가 아니기때문에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해주지 않습니다. 망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 중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어서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다면 구상권 행사로 손실회복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과금, 채무 등을 공제하고 법에서 인정한 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 가액을 정하고, 상속세율을 곱해 정해지는데 공제할 금액이 적어지니, 상속세는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상속인은 망인을 대신해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손실을 회복할 수 있지만 채무자가 변제할 능력이 없다면 구상권 행사는 고사하고 채무자의 변제불능으로 상속아파트까지 담보로 제공된 금융기관에서 가져갈 수도 있게 됩니다.
상속세는 상속세대로 내고 상속아파트는 금융기관의 손에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상속세 경정신청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아야 합니다.

상속세 경정신청은 어떤 경우 할 수 있나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채무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채 상속세 부과처분을 했으나// 주채무자나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실제로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러한 판결에 따른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 확정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사실상 상속받지못한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하게 된 경우 상속세 경정 신청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다만 다만 위와 같은 경정신청은 법정기한 내에 해야만 인정되므로 법률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상속세의 경우 이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구체적인 진술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세금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따라서 미리 상속세와 관련해 야기될 수 있는 법적 분쟁이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상속 전문 변호사의 법률조언을 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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