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에서 빌려준 돈도 이혼재산분할에 포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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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에서 빌려준 돈도 이혼재산분할에 포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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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친정에서 빌려준 돈도 이혼재산분할에 포함될까 

유지은 변호사


소년은 종종 사과나무가 있는 곳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해마다 열리는 열매를 따먹고 나뭇가지에 그네를 매달아 놀기도 했습니다.

성인이 되어 도시로 떠난 소년은 집이 필요했고 나무는 자신의 가지를 기꺼이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난 뒤 그루터기밖에 남지 않은 나무는 백발의 노인이 된 소년에게 쉴 수 있는 의자가 되어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1964년 미국아동문학가 쉘 실버스타인이 쓴 동화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줄거리입니다.

흔히 부모가 자식에게 향한 마음을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 비유하곤 합니다. 자식의 일이라면 팔을 걷어부치고 앞장서고 당장 본인에게 필요한 돈이라도 자식이 더 급하면 선뜻 내어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최근에는 집값이 많이 오르고 가계경제도 어려워지다보니 급하면 부모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푼 두 푼 급할때마다 빌리다보니 꽤 많은 돈을 친정으로부터 빌리게 된 A씨.

A씨 남편은 이번에 꼭 갚아줄게 말만 되풀이할 뿐 채무변제는 늘 뒷전입니다. 더이상 참을 수 없는 A씨는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A씨의 남편은 이혼하면 남남이니 친정부모에게 빌린 돈은 A씨가 알아서 하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옵니다.

A씨는 거짓말에 경제적으로 무능한 남편과 이혼할 수 있을까요?

또 이혼하게 되면 친정부모에게 빌린 돈을 남편에게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A씨의 경우 소송으로 이혼이 가능한지, 친정으로부터 빌린 채무도 이혼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정부모에게 빌린 돈 갚을 생각없는 남편, 이혼사유될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다보면 제일 허물없는 부모에게 손을 벌리기 마련입니다.

은연중이든 노골적이든 남편이 아내에게 돈을 좀 융통해보라고 요구할때가 있습니다. 함께 사는 부부이고 돈이 없어 막막하다보면 결국 친정에 돈을 빌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A씨의 남편처럼 친정에 돈을 빌려놓고 갚지 않는다면 A씨의 입장에서는 더이상 남편에 대한 신뢰도 깨질뿐더러 경제적으로도 더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남편과 함께 사는 것이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친정에게 돈을 빌려놓고 갚지 않는 남편때문에 부부 갈등이 시작되고 더이상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면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이혼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쉽사리 이혼에 응하지 않는다면 이혼소송을 통해서 법원의 판결을 구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남편의 무능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 역시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사유 입증을 위해서는 언제부터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았는지, 친정부모에게 돈을 빌려오라고 요구한 경위나 빌린 돈의 사용처, 변제기일이 미뤄지거나 갚지 않는 증거, 또는 고의로 변제를 늦추거나 갚지 않을 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시 친정부모에게 빌린 돈도 포함시킬 수 있나요?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는 혼인기간동안 이룩한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를 입증해 분할청산을 하게 됩니다. 이때 재산분할 대상에는 채무도 포함되는데요, 도박이나 사업자금 등 부부 일방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 일상가사에 부부가 함께 사용한 채무라면 두 사람이 함께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친정부모에게 빌린 돈은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까요?

일반적으로 부모 자식간 돈거래는 증여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증여로 인정된다면 갚을 의무가 없으므로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A씨 입장에서는 남편때문에 돈을 빌려다준 것이므로 증여가 아닌 채무로 주장하고 증명해야 하므로 차용증이 있다거나 부모에게 돈을 빌리게 된 경위 및 채무 관계 입증을 위한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채무로 인정될만한 증거가 없다면 기여도 입증을 통해 재산분할 비율을 높여야 합니다.


이혼 재산분할의 핵심은 두가지인데 하나는 분할대상에 포함되는 재산이 얼마나 되는가이고 나머지 하나는 자신의 기여도를 얼마나 입증하느냐입니다.

만일 부모에게 빌린 돈이 채무가 아닌 증여로 판단되어 재산분할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해 재산분할을 남편보다 많이 분할받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생활비등을 지원받아 남편에 비해 살림에 기여한 바가 더 크다고 주장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한 남편의 과소비나 불분명한 경제관념 등으로 가계살림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므로써 역으로 자신의 기여도를 높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혼인파탄의 책임이 클수록 위자료 책임도 발생하므로 적극적인 자료 제출과 소명으로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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