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며 가출했습니다.
주말부부라 사이가 소원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내의 일시적인 투정인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이혼소장이 도착했네요.
'진짜 이혼을 하려고 하는구나.. '
하지만 저는 이혼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써야할지 막막하네요.
이혼기각을 원하는 경우
답변서만 제출하면 되나요?
이혼을 원하지않는다면 이혼기각판결을 얻어야 합니다.
부부 일방은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방은 그렇지 않은 경우 이혼을 원하는 당사자는 소송을 통해 재판부의 판결을 구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혼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주장과 반대주장을 들어보고 전후 사실관계를 따져 원고가 제기하는 이혼사유가 민법 제840조에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고 그에 따른 판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통해 법원이 재판상 이혼사유가 인정된다고 판결을 내린다면 이혼을 원하지 않는 입장에서도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한다면 그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기 주장을 펼치고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해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거나 이혼을 제기하는 원고가 오히려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임을 주장해야 이혼기각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책배우자인 경우는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할 수 없기 때문이죠.
바람핀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만일 아내가 가정을 유지하길 원한다면 법원은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이혼 청구 기각이란 소송을 수리한 법원이, 심판을 요구한 신청이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었으나, 그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종료하는 일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이혼소송이 무효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혼기각을 구하는 경우 이혼소장에 대한 답변서만 작성하면 될까?
이혼소장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여기에 이혼을 반대하는 이유를 쓰면 됩니다.
이혼을 원하는 원고는 소장에 이혼을 주장하는 이혼사유를 적어놓았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반박하는 내용과 이혼을 원하지 않는 이유를 작성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혼기각을 원하는 피고 입장에서는 답변서만 제출하면 이혼기각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서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만을 판단할 뿐, 피고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따로 소장을 제출해야 법원이 이에 대해 판단을 하게 됩니다.
반소를 제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사안에 따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이혼 판결에 대비해 위자료나 재산분할, 혼인파탄의 책임 여부 등 반소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만 합니다.

결국 이혼기각을 구하더라도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최근 법원 실무상 이혼기각 요건을 더 엄격히 보고 있습니다.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난 상황이라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여야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혼기각을 원하는 피고 역시 부부사이의 관계회복을 위해 얼마나 노력이 있는지, 단지 상대방에게 복수하겠다는 심정으로 이혼을 반대하는 건 아닌지 꼼꼼히 따져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없이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했다가 이혼판결을 받게 된다면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만 따지기 때문에 피고의 권리는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소송이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기각을 구하더라도 변호사 선임을 통해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본인의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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