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아동 청소년의 성을 무자비하게 탈취하며 영상을 제작하고 판매했던 범행, 이에 더 나아가 이러한 범행을 방관하고 범행물을 구입하며 소비하였던 집단적 범행이 수면 위로 떠오름에 따라, 해당 범행들을 엄중 처단하고자 관련 법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해당 범행물을 제작한 자에 대해서는 매우 높은 수위의 처벌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단순 소비한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성착취물소지 등을 한 자에 대해서도 형사법적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당 죄가 성립하는 경우 및 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형사법적 처분 그리고 이러한 혐의에 현명히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성착취물 소지죄 성립
먼저 보관 시 문제가 되는 범행물은 아동 청소년의 성을 탈취하여 만든 영상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이 성적인 행위를 하는 영상이 모두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동 청소년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하거나, 자위행위를 하거나 또는 신체의 일부나 전부를 노출, 접촉하는 행위 등 사람이 보았을 때 성적 욕망이 일거나 성적인 수치심이 일 수 있는 행위를 하는 모습이 나타난 영상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행위를 한 인물이 아동 청소년으로 보이기만 한다면 취급 시 형사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범행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성적인 행위를 하는 인물이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또한 사람이 아닌 캐릭터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외형이나 의상 또는 소품 또는 상황 설정이나 등장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아동 청소년으로 보일 수 있다면, 모두 다 범행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범행물을 고의를 가지고 취급했을 경우, 성착취물소지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범행에 대한 처벌 규정에는 명시적으로 범행물임을 알고도 보관하거나 시청했을 경우 형사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행 고의가 없었다면, 우연한 기회로 범행물인 것을 알지 못한 채 보관 등을 하여 해당 혐의를 받게 된 것이라면, 관련 죄책을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범행 고의가 없었음을 들어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그를 명백히 입증해야 합니다. 범행물이라고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음을, 혹시라도 범행물일지 모른다는 의심이 들 여지도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해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범행물임을 알지 못했다는 호소만으로는 해당 혐의를 벗을 수 없으며, 심각하게는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해져 형량이 중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 성착취물 소지로 받을 수 있는 형사법적 처분
범행물임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성착취물소지 , 시청 등을 했던 때 또는 구매를 했던 때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의 양형 권고 기준은 기본 10개월 ~ 2년, 형을 감경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 1년 4개월, 형을 가중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 6개월 ~ 3년입니다.
참고로 범행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소수의 지인, 친구들에게만 전송한 경우에도 유포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양형위원회의 권고 기준은 기본 2년 6개월 ~ 6년, 형을 감경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 6개월 ~ 4년, 형을 가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년 ~ 8년입니다.
▶ 상황별 대응 방법
먼저 해당 범행을 고의적으로 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성착취물소지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피력하며, 형사 사법 기관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유포한 사실이 없던 경우 또는 유포할 고의는 없었으나 시스템 등의 특성 탓으로 다운로드 시 업로드가 되어 유포 혐의까지 받게 된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포렌식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데, 해당 수사로 밝혀질 수 있는 추가 범행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를 미리 자백해 두는 겻이 결과적으로는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초범인 점 등 양형 감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양형 자료로 작성해 형사 사법 기관에 제출하여 그를 참작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어 범행 고의가 없던 경우, 범행물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다운로드 행위 등을 하여 성착취물소지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논리적으로 증명하여야 합니다.
범행물을 접하게 된 경위 및 범행물을 처음 접하였을 때 보았던 메인 화면, 소개 글의 특성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묘사, 기술하여, 이후 범행물임을 알게 된 정황 및 그 이후 대응, 대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범행물이라고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 상황이 있었음을,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없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범행물과 관련하여 해소해야 할 어려운 문제나 고민이 있으신 경우, 아청물 사건 해결 성공 사례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본 로펌의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들에 도움을 청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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