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 청소년에 범행을 한 경우 더 중한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성과 관련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제정된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법적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당 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아청법 나이 및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과 관련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법적 처분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청법 나이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보호하는 아청법 나이는 19세 미만입니다.
그런데 해당 법에서는 19세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9세에 이르는 해의 1월 1일이 지난 자는 19세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생일과는 무관하게 19세에 이르는 해가 지난 경우는 해당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22년도를 기준으로 04년도 이후 출생자가 아청법 나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과 관련한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형사법적 처분 수위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은 다양하므로, 몇 가지 범행 행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형사법적 처분 수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제적인 간음 범행을 한 경우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 강제적인 ᅟ 간음을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을 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범행 수단으로는 폭행, 협박, 위계, 위력, 청소년의 심신상실, 항거불능한 상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에 금전적 이익을 지급하고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의 형사법적 처분 수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를 시도한 것만으로도, 아동 청소년에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될 것을 유인, 권유한 것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어 성착취물 관련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아동 청소년이 성행위, 유사 성행위, 자위행위, 신체의 전부나 이부를 노출, 접촉하는 모습이 드러난 성착취물을 직접 촬영한 경우, 또는 아동 청소년에 이러한 영상을 촬영하도록 지시한 경우 등에는 제작 혐의가 인정되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유포 등을 한 경우는 3년 이상의 징역에,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 판매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를 단순 소비한 경우, 성착취물임을 알고 소지, 시청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등록 명령,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전자 장치 부착 명령, 보호 관찰 명령 등의 보안 처분을 병과 받을 수 있습니다.
3. 아청법 나이에 해당하는 자 중
먼저 성인이 16세 미만의 자와 성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16세 미만의 자와의 성행위를 위하여 16세 미만의 자에 폭행, 협박이나 위계, 위력 등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형법에 따라 의제 강제적인 간음 혐의가 인정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세 미만의 자에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법에 따라 해당 형의 1, 2까지 가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세 미만의 자에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한 경우나 강제적인 간음 범행을 한 경우에는 해당 법이 아닌 성폭력 처벌법에 명시된 처벌 규정에 따라 더 중한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아청법 나이에 있는 자에 성과 관련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사건 대응 방법
해당 경우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형사 사법 기관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연령이 낮아 피해자가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자신만 무혐의를 주장한다면 괜찮을 것이라 경솔하게 판단하여 혐의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법원에서는 아청법 나이에 있는 자를 범행 대상으로 한 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피해자의 연령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으며, 본인이 생각지 못했던 증거가 존재할 가능성 및 추후 범행 혐의를 입증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될 가능성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저지른 범행해 한 해서만 인정해야 하며, 죄질에 악영향을 미쳐 형량이 중해질 수 있는 불리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명히 대응, 방어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에 유리한 주장은 최선으로 해야 하며, 초범인 점 등 양형 감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정상 자료로 작성하여 형사 사법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과하는 뜻을 전하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보상금을 지급하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 미성년자인 청소년과의 합의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보호자와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5. 부당하게 관련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정보 공개 청구 등을 통하여 상대방 측의 주장을 확인하고 개별적인 사안, 상황에 알맞은 무혐의 주장을 체계적으로 작성하고, 그에 따른 증거를 가능한 확보해야 합니다.
만약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과 관련한 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사안이 있으신 경우,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적인 간음,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 사건 , 성 착취물 관련 범행 사건 등을 의뢰인의 입장에서 매우 성공적으로 해결해 내었던 수많은 사례를 실제 보유하고 있는, 본 로펌의 형사 전문 법률대리인과 심도 있는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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