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 개요
피고 남편은 이혼을 원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원고 의뢰인께서는 남편의 폭언, 폭력 등에 수년간 시달리다 이혼을 원하였고, 소장을 받은 남편은 합의를 요청해오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이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남편 명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여 동결 시켜두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남편이 합의를 요청해오자 긴 논의 끝에 총 4억 원을 남편에게 받는 대신 황혼이혼(즉, 법률상 혼인관계는 유지하되 벌거하며 사실상 이혼)을 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원고의 의사에 반해 남편인 피고가 일방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올 수 없고 추후 원고를 폭행하는 등의 일이 생기면 언제라도 원고의 이혼 요구에 피고가 동의해야 한다는 안전장치 조항을 넣었습니다.
3. 결과
이에 울산지방법원에서는 황혼이혼을 하고 서로가 원만히 협의하여 동거생활을 하기로 하지 않는 한 현재와 같이 계속 별거하라는 조항과 함께 우리가 원하는 조항을 넣어 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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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앤강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