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직장 동료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피의자가 피의자의 집에서 술을 마신 후 성관계를 가졌는데, 이후 피해자가 자신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간을 당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면서 고소를 한 사안입니다. 피해자는 고소 전 피의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는데,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는 것에 두려움을 느꼈던 피의자는 처음에는 피해자의 합의요구에 응하였다가, 점점 요구하는 합의금의 액수가 커지자 합의를 포기하고 본 변호인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전개
의뢰인이 사건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했다는 사정은 일반적으로 볼 때 피의자에게 불리한 요소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다행히 의뢰인은 합의에는 응하되, 자신의 범행에 관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알게된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의뢰인을 상대로 마치 흥정을 하듯 노골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었는데, 해당 대화내용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 술자리에는 의뢰인과 피해자 외에 다른 직장동료 한 명이 더 있었고, 잠자리에 들기까지 같은 장소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그 인물의 진술이 매우 중요한데,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충분히 의뢰인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할 수 있는 기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령 사건 다음날 아침 피해자가 전날과 아무런 태도의 차이가 없는 상태에서 의뢰인을 대한 모습이라거나, 작별인사를 하는 과정, 그 이후 둘만 남은 상황에서 일상적인 대화를 문제 없이 나누었던 사정 등 성범죄 피해를 당한 직후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려운 정황과, 그 이후 태도가 돌변한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항의하는 모습에 대해 피의자가 반박하는 과정 등을 목격하였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당시 상호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지 않았거나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면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들인 사건 발생 장소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하는 2층 침대라는 점,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아래에서 자고 있는 동료가 들리지 않도록 조용히 하라고 말한 사실, 성관계 이후 화장실에서 씻고 나온 후 피의자의 옆에서 다시 자는 태연한 모습 등 피해자의 주장의 신빙성에 의심이 갈 만한 사정들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고소인의 고소동기가 불순하다는 점에 대해 피력하였고, 이와 상반되는 의뢰인의 진술은 일관되며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거나 부자연스러운 점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결국 경찰은 의뢰인 주장 및 증거에 대해 배척할 수 없고,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는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전개된 것으로 보였으나, 사실관계를 자세히 분석하고 피의자의 입장에서 합의에 응하려고 하였던 동기를 살펴본 결과 매우 억울한 상황이면서, 방어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일단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법률전문가인 변호인과의 상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방어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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