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통매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약어로 불리는 통매음은 성범죄에 포함됩니다. 근래에 많은 성범죄 사건이 일어나면서 사회적으로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경각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매음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된다면 신속하게 대처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통매음 혐의로 조사를 받는 피의자들은 성적인 행동을 장난으로 하면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이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해 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법부에서는 죄질을 안 좋다고 판단해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통매음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또한 벌금형만 선고되더라도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지기 때문에 다른 범죄보다 더욱 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은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그리고 신상 정보 등록을 하는 등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안처분을 받으면 공공기관을 다니는 경우에 해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통매음 관련 혐의에 연루되시면 경찰조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됩니다.
이처럼 보안처분이 내려지면 사회에서 성범죄자로 인식 되어 일상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매음 관련 혐의에 연루되시면 성립요건 안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하신 후 경찰조사전에 전략을 세워 대처하셔야 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통신매체를 이용한 성범죄여야 합니다.
2.고의적으로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저지른 범죄여야 합니다.
3.피해자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줄만한 말, 영상, 그림등을 전송해야 합니다.
통매음의 성립요건은 위와 같습니다. 따라서 위와 다른 범죄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오프라인에서 성적인 장난이나 농담을 한 상황은 통매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SNS나 채팅방을 이용해 전송한 경우에만 성립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관련 내용이 퍼지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다. 실제 사례로 타인에게 1:1메시지로 비방하거나 성적인 내용을 전달했다고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통매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 사례는 통매음 혐의가 인정됩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죄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1:1 메시지로 성적인 행위를 하여도 통매음에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경찰조사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성립요건 검토 후 신속하게 대응하셔야됩니다.
혐의가 없고 억울한 경우에는 진술을 바꾸면 안 되고 일관되게 진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술을 번복하시면 오히려 처벌을 회피한다고 생각할 수 있기에 경찰조사단계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진술하셔야 됩니다.
현재에는 디지털성범죄에 관해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기에 혐의에 연루되면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경찰조사 단계에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