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타인의 알몸, 나체 영상을 반포 등을 한 경우, 자신의 알몸, 나체 영상을 촬영하여 해당 영상을 원치 않는 다른 사람에 그를 일방적으로 전송했을 경우, 또한 상대방에 알몸, 나체 영상을 요구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형사법적 처분 수위 및 관련 사건에 현명히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래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진유포 처벌
1. 다른 사람의 알몸 나체 영상
사람이 보았을 때 성적인 수치심이나 성욕을 자극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 당사자 몰래 찍어 반포 등을 한 경우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 혐의와 반포 등의 혐의를 행위를 함께 받습니다.
관련 사건에서 어떠한 촬영물을 사람이 성적인 수치심이나 성욕이 일 수 있는 신체 부위가 표현된 것인지를 판단할 때는, 촬영 의도, 경위, 촬영 각도, 거리, 촬영 장소 피해자의 옷차림 및 노출 정도, 신체 부위 부각 정도 등을 고려합니다.
타인에 판매, 임대, 대여했을 경우는 물론 개별적으로 제공한 경우로도, 또한 이를 위해 공연히 전시, 상영한 경우로도 반포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를 한 경우, 다른 사람의 성적인 신체 부위를 몰카 촬영한 경우 형사법적 처분 기준은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반포 등의 한 경우도 이와 같습니다.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동의를 구했다고 하더라도, 반포 등에 대한 동의를 구하지 않았던 경우 역시 위의 기준에 따라 사진유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복제품도 무관하기에 피해자나 제3자로부터 받은 영상을 반포 등을 한 때도 해당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포 등을 했던 때 처분 기준은 사진유포 처벌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2. 자신의 알몸 나체 영상을 원치 않는 다른 사람에 전송한 경우
타인의 나체 등을 불법으로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알몸 나체를 촬영하여 찍어, 원치 않는 상대방에 도달시킨 경우 통신 매체 이용 음란 행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통신 매체 이용 음란 행위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성욕을 자극하거나 충족할 목적으로, 여러 통신 매체(컴퓨터, 우편, 전화)를 통해 상대방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할 수 있는 촬영물, 그림, 음향, 말, 메시지를 도달시켰을 때 성립합니다.
상대방에게 알몸 나체 촬영물을 요구한 때에도, 그러한 요구 자체가 상대방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 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법적 처분 기준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3. 아동 청소년에 알몸 나체 등을 촬영하여 자신에 전송할 것을 요구한 경우
아동 청소년에 알몸 나체 등을 촬영하여 전송할 것을 요구한 경우,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죄, 미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에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청소년의 상태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아동복지법에 따른 성적 학대 행위에 따른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받을 수 있는 형사법적 처분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이러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타인에 제공한 경우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처분 기준은 3년 이상의 징역이며, 금전상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 처분 기준은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 사진유포 처벌 위기 대처 방법
먼저 해당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며, 형사 사법 기관의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에 유리한 주장은 최선으로 해야 하며,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죄질, 형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현명히 방어해야 합니다.
또한 포렌식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드러날 수 있는 추가적 범행이 있는 경우, 그를 자백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죄하며,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물질적 피해 회복에 대한 피해 보상금을 피해자와 조율하여 결정한 뒤, 피해자에 그를 지급한 후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또한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서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밖에도 이전에는 어떠한 범행도 저지른 전적이 없었던 초범인 점 등 양형 감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정상 자료로 작성하여 형사 사법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진유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신 분들께서는, 수많은 디지털 성과 관련한 범죄들을(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관련 범죄 행위,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음란물 유포 행위) 의뢰인의 입장에서 매우 성공적으로 수행해 내었던 경험, 역량,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본 로펌의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심도 있는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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