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성적 수치심을 또는 성적 혐오감마저 느낄 수 있는 행위를 상대방에게 하였을 경우, 성과 관련한 범행을 한 것에 따른 형사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형사법적 처분은, 피해자의 신고 고소 등을 통하여 형사 사건으로 진행되었을 때 받게 되는 것이기에, 법적 사건화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 사건화 된다고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법적 안정성 등을 위하여, 형사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많은 시일이 지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죄책을 면해주고 있는 법적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을 한 경우도, 일정한 기간이 도과했다면, 성추행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에 따라, 범행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당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성추행 공소시효는 기본적으로 10년
기본 10년, 가장 짧은 경우가 범행 종료 후부터 10년입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을 하였을 때, (폭행, 협박을 행사하여 성적 접촉을 한 경우, 심신상실, 항거불능한 사람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적 접촉을 한 경우 동일) 그 범행을 종료한 시점부터 계산됩니다.
아직 성년에 이르지 않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 사건의 성추행 공소시효도 10년이지만, 위의 경우와 같이 10년이 범행 종료 후부터 계산하지 않습니다. 해당 경우 10년은 사건 피해자인 청소년이 성년에 이른 때부터 계산됩니다. 따라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당 범행을 한 경우 성추행 공소시효 기간은, 기본 10년에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나이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됩니다.
또한 13세 미만의 아동에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을 하였거나, 장애인에 해당 범행을 한 경우 성추행 공소시효는 끝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 규정에 따라,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강제적인 성적 접촉 사건 , 장애인에 대한 강제적인 성적 접촉 사건에서는 해당 제도를 적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이나 공연장 및 집회 장소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밀집 장소에서, 장소의 특성을 이용해 다른 사람에 성적 접촉을 하였거나, 업무나 고용상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지도, 감독을 받는 자에 업무상 위계나 위력을 행사하여 성적 접촉을 한 경우 성추행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2. 성추행 공소시효 만료 전 피소된다면
상황에 따라, 억울하게 관련 혐의로 피소된 경우는 그러한 사실을 적극 주장하여 누명을 해소해야 할 것이며, 실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형사 사법 기관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억울하게 관련 혐의로 피소된 경우에는, 정보 공개 청구, 고소장 열람 등사 등을 통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확인한 후, 사건 발생 당시 및 전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술, 묘사한 뒤, 상대방의 주장을 탄핵하며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사안, 상황별 주요한 쟁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능한 확보하는 것이 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장소나 그 주변의 cctv, 사건 발생 당시 상대방과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목격자들의 진술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확보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며(법을 준수하지 않고 채증한 경우,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한 것으로써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사건 전후로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는 경우, 해당 메시지가 본인에 유리하다고 보는 경우(무혐의 주장에 힘을 실을 수 있는 경우) 그를 정리하여 형사 사법 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역시 상황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증거를 탐색한 후 그를 채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면서도, 죄질을 불량하게 하여 형량을 가중시킬 수 있는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명히 대응해야 합니다. 본인에 유리한 주장은 최선으로 하면서 양형 조건에 따라 양형을 감경 받을 수 있는 부분(동종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정상 자료로 작성하여 형사 사법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범행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과하는 뜻을 전하며, 피해자에 적정한 합의금을 지급하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사법적 처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양형 감경 사유입니다.
3, 참고 : 혐의가 인정될 경우 받을 수 있는 법적 처벌 기준 (법정형)
먼저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범행을 한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 기준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19세 미만의 청소년(13세 이상)에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을 저지른 경우의 처분 기준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또한 13세 미만의 아동에 해당 범행에 대한 처분 기준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에 대한 처분 기준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밖에도, 공중밀집 장소에서 다른 사람에 성적 접촉을 한 행위에 대한 법적 처분 기준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위력 등을 행사하여 자신의 지도, 보호, 감독을 받는 자에 성적 접촉 행위를 한 것에 대한 법적 처분 기준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4. 사전 대응을 원한다면
법적 사건화가 되지는 않았지만 피소될 가능성 높다고 판단되어 사전 대응을 하고자 할 경우, 먼저 범행을 저지르지 않는 경우는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무혐의 주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여러 위험이 동반되기는 하지만, 법적 사건화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여겨지는 경우 등에는 피해자에 먼저 사과하는 뜻을 전하며, 피해자에 금전적인 피해 보상을 하며,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합의서 작성은 매우 꼼꼼히 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 후에도 피해자는 단순 변심으로도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데, 합의서를 잘 작성해 놓을 경우, 후에 사건화가 되었을 때 피해자에 먼저 사과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던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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