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여기서 ‘촬영’이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수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가 입력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쉽게 말하여, 카메라 등 기계로 사진, 동영상 등을 ‘촬영(스마트폰을 예를 들면 사진 촬영 버튼 클릭)하여 기계에 저장’이 되어야 비로소 기수범으로 처벌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이 적발되었다면, 일단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수범으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처벌규정의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더라도 법에서 특별히 미수범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를 미수범으로 의율하여 처벌할 수 있는데, 성폭법의 카촬죄는 미수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카메라등촬영이용죄의 미수범에 해당하게 될까요?
이에 대해 대법원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하려면 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촬영대상이 특정되어 카메라 등 기계장치의 렌즈를 통하여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등 기계장치에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가 개시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7도594 판결). 같은 취지로 대법원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촬영대상이 특정되어 카메라 등 기계장치의 렌즈를 통하여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등 기계장치에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가 개시되어야 하며, 카메라 등을 소지한 상태에서 육안이나 카메라 등의 렌즈를 통하여 촬영대상을 찾는 행위는 촬영의 준비행위에 불과하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대법원 2011. 11. 20. 선고 2011도12415 판결), 실행의 착수에 관한 일정한 해석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대법원의 법리에 대해 쉽게 풀이하면, 카메라의 렌즈로 찍으려고 하였던 대상(예컨대 피해자의 특정 신체부위 등)에 초점을 맞추는 행위 정도까지는 나아가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 행위에 이르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스마트폰의 ‘카메라 앱을 실행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는 카메라 렌즈로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되어 수사 중인 피의자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포렌식 절차에서 피의자의 휴대전화 등으로부터 당해 사건과 관련된 어떠한 증거물도 복원되지 않았다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혐의사실을 입증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만일 피해자의 진술이나 정황상 피의자의 범행이 강력히 의심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위 대법원의 법리에 따라 ‘피의자가 카메라 앱을 실행하여 피사체에 초점을 맞춘 사실’이 CCTV 등의 객관적 증거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다면 처벌을 할 근거가 없어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카메라 앱 구동 여부, 카메라 렌즈를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행위를 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는지, 범행 적발 시점에서 기기(스마트폰 등)를 조작하고 있었는지(터치스크린을 손으로 만지고 있었는지), 카메라를 들고 있는 손의 각도나 몸짓 등이 쟁점이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무엇보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피의자의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인데,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