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대행업체의 주차 중 차량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등 청구 사건
주차대행업체의 주차 중 차량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등 청구 사건
해결사례
계약일반/매매교통사고/도주손해배상

주차대행업체의 주차 중 차량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등 청구 사건 

이민재 변호사

원고 승소

수****



※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와 주차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공항에서 차량을 맡겼으나, 피고 소속 직원은 이 사건 자동차를 몰다가 주차장 시설을 들이받는 접촉사고를 냈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원고에게 따로 알리지 않은 채 비정상적인 수리를 진행하여, 원고는 법률사무소 위픽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과 원고에게 따로 알리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 쟁점과 판단

 1. 이 사건 자동차는 리스계약으로 그 소유자가 리스회사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피고측 주장에 대하여(= 피고 주장 배척)


  - 리스계약 중 '금융리스'인 경우, 그 본질은 리스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 매매대금을 빌려주는 것이므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는 리스회사가 아니라 원고라고 보아야 함. 결국 이 사건 사고 때문에 이 사건 자동차를 수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원고에게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음.


 2. 이 사건 피고측 약관에 따라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되는지(= 피고 주장 배척) 


  - 약관법에 따르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고,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임. 


  - ① 피고는 공항 이용객들이 맡기는 차량을 주차하는 주차장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공항 주변에는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보다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고,

     ② 이 사건 피고측 약관에 따르면 자동차가 파손된 경위와 내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피고가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주차대행료의 100배)하고 있으며,

     ③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약관의 내용을 명시적으로 설명했다는 자료가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피고측 약관에 따라 주차대행료의 100배로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된다는 피고 주장은 이유 없음.


 3. 수리비 외 위자료 지급청구에 대하여


  - 이 사건 약관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를 수리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때문에 이 사건 자동차를 수리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피고의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소속 직원의 욕설 때문에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리라는 점은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함.


※ 결론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자신들의 약관에 의하여 주차대행료의 100배로 제한된다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약관은 고객인 원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결국 인정되어 이 사건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수리하는 데 필요한 수리비의 100%가 인용되었습니다.  이 외에 고객인 원고에게 따로 알리지 않고 비정상적인 수리를 진행한 것 등으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 등을 더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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