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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8월 분당에서 택시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일방적인 충격에 따른 교통사고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을 상대로 손배소송을 제기한 사람입니다. 00지방법원에 소송이 계류중인데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여 12월4일 조정이 잔행될예정입니다. 소제기시 소송가액을 3천만100원으로 하여 추후 신체감정후 확장하겠다고 하였는데 조정이 진행되면 이 금액에서 협상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일 이 금액에서 조정이 이루어지면 본인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워 소가를 3천만100원에서 높이고자하는데 조정 앞두고 소가를 올리는것이 가능햔지 여부와 소가올리는게 좋은것인지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