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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고와 민사소송에 대한 상담

청구원인 오토바이 사고로 인해 금 9389600원 을 지급하라 입니다 청구취지 6월7일~6월9일 렌트를 했습니다 근데 6월9일 새벽3시경에 단독사고 가 나서 휴차료,부품비,운송비 포함해서 9389600원을 지급하라고 합니다 1. 일단 궁금한게 휴차료,부품비,운송비를 포함해서 신차가격을 넘을수 있나요? 2. 계약서 작성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총 두대를 빌렸는데 처음에 렌트한 오토바이에 대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 새로운 오토바이를 빌릴 때 전 계약서에서 렌트업 직원이 차량기종,번호,대여일자만 화이트로 지워서 변경했는데 효력이 있을까요? 3.알고보니 보험적용이 되지않는 차량을 빌려줬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상대방이 불리하게 적용할수 있을까요? 4. 사고 당시 처음에 견적서에서 9389600원이 나왔다 이만큼 줘라 하고 그정도의 돈은 당장 없다하니 그러면 못나간다는 뉘앙스로 얘기하면서 법적,경찰신고, 등 협박을 해서 빚이 있는 상황에서 대출도 못받아서 담보대출을 받고 9389600원 중 3000000원을 먼저 지급 했는데 상대방 측에서 불리하게 적용할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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