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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경에 지인의 차를 빌려서 탔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이때 무보험인 상태였어서 서로 합의를 보고 900만원으로 하기로했었는데, 제거 일시에 지불할 능력이 되지않아 미루다가 1300만원으로 재 합의를 봤고, 월에 50만원씩 입금하고 있었습니다. 6월에 나머지 전부를 처리하라하고, 제가 대출을 알아보았으나 200만원밖에 한도가 나오지 않았는데, 제가 일하는 직장에 연락을 하겠다고 합니다. 1300만원에서 추가로 자기가 본 손해(차 수리비 및 중고차 감가)까지 청구하려 3000만원을 소송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대처를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