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은평구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가칭)새절지역주택조합은 가입계약 체결 당시, "당 사업자는 토지 약 70% 확보 후 조합원 모집"이라고 설명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확보된 토지의 비율은 사유지 기준으로 11.81%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조합은 의뢰인에게 "지금 바로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면 31층 31xx호를 확정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라는 설명으로 가입계약을 유도하였으나, 실제로 그 당시 피고 조합측이 예정한 이 사건 아파트 건설예정세대수는 지하2층 지상 15층에 불과하여, 의뢰인에게 확정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고 한 31층은 계약당시 분양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재판부로부터 의뢰인이 서울시 은평구 소재 (가칭)새절지역주택조합측에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고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사법고시, 대형로펌(법무법인 세종) 출신의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최대한의 실익을 위하여 늘 고민하고 있으며, 다양한 민사상 손해 내지 형사상 범죄로 고통받는 여러분의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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