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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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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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 청구권 

오현종 변호사

안녕하세요

오현종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첫째 아들에게만 재산을 전부 물려주고 돌아가셨다면 다른 형제들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 우리 민법은 유류분 청구권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 유류분의 개념


유류분(遺留分)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즉 원칙은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을 누구에게 줄지 유언으로 정해서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지만, 일정한 한도 내에서는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권을 법으로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2. 유류분 청구권자


이러한 유류분청구권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입니다. 또한 태아나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이 있습니다. 다만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3. 유류분의 범위


유류분 청구를 누가 하는가에 따라, 유류분청구권의 행사 범위도 달라집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큰 아들에게만 전 재산 100억원을 남겼다고 했을 때, 배우자나 다른 자녀들은 자신이 원래 받을 수 있었던 상속분의 1/2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고,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는 자신이 원래 받을 수 있었던 상속분의 1/3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 1/2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 ×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 × 1/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 × 1/3

4. 소멸시효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영원히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류분반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경과하게 되면 권리가 소멸되므로 기간 이내에 소송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평하지 않은 상속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보시고 마음의 평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

오현종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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