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1. 6. 1. 밤 10시 30분경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에서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게 되었고 그 결과 피해자는 사고일로부터 약 1개월 후에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데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 송치가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원 재판연구원 및 대형 손해보험사 경력으로 교통범죄 및 손해배상 등의 사건에 정평이 나 있는 오승일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오승일 변호사는 사고 발생 장소가 왕복 8차선 도로의 좌회전 구간이고 어두운 밤에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전조등 불빛 때문에 누가 운전하더라도 피해자를 식별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사고 지점은 중앙분리대가 길게 조성되어 있어 사람의 출입이 어려운 도로의 한 복판이었고, 피해자가 차량의 진행 방향을 등지고 1차선에 인접한 좌회전 구간을 걸어가고 있을 것이라고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건을 조사한 경찰 조사관은 의뢰인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케 하였다고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레법위반(치사)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 송치를 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사건을 맡은 오승일 변호사는 해당 사고가 발생한 곳은 철제 중앙분리대가 약 1.5m의 높이로 길게 조성되어 있고 주변에 횡단보도가 없으므로 왕복 8차선 차도에서 보행자가 도로 한 복판을 걸어간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상황인 점, 의뢰인은 당시 신호뿐만 아니라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전한 점, 사고 당시는 어두운 밤이었고 반대 차로에 주행하는 차량들의 전조등 불빛 및 젖은 노면에 반사된 불빛 때문에 피해자를 식별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의뢰인이 1차선에서 주행하고 있을 때에는 중앙분리대의 높이 및 중앙분리대 화단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 반대차로 차량 전조등 불빛으로 인해 꺾여 들어가는 좌회전 구간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 확인이 불가능하였고, 1차선에서 좌회전 구간으로 진입하고서야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었는데, 의뢰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할 때까지의 시간이 1초를 넘지 않았던 점 등의 근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없음을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오승일 변호사는 도로교통공단의 속도 추정에 인용된 교통공학 교재를 검토하여 마른 노면과 젖은 노면에서의 정지거리를 고려할 때, 그 누가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20미터 근접해서야 식별 가능하였던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없었음을 설득력 있게 변론하였고, 수십 여건의 유사 판례도 검토하여 제시하였습니다.
4. 결과
그 결과 검사는 사고일로부터 1년 4개월여 만에 오승일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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