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2. 2.경 화장실에 있던 중 여성 지인과 남성 지인이 같이 있던 공간의 침대에서 성관계를 하는 소리를 듣고 카메라를 바닥으로 향하게 한 후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과정에서 촬영 사실이 발각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촬영물에 사람의 신체가 나오지 않았지만 일부 촬영물이 화장실 밖으로 나가면서 촬영되었기 때문에, 경찰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죄의 미수죄를 적용해서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를 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의 변호를 맡은 오승일 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분명히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형사적으로 처벌되는 행위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에 오승일 변호사는 검찰 단계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하려면 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촬영대상이 특정’되어 카메라 등 기계장치의 렌즈를 통하여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등 기계장치에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가 개시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전개하며, “의뢰인의 경우 카메라가 사람의 신체로 향한 사실이 없고 침대 방향으로 향한 사실도 없기 때문에 핸드폰 카메라에 촬영대상의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가 개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설득력 있게 변론하였습니다.
4. 결과
그 결과 검사는 오승일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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