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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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한눈에! 

정윤 변호사

※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 강제추행

 

 

[ 형법 298조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성추행 형량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범죄는 위에 나와 있는 형법의 강제추행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글을 보고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 성추행이 성립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판례에는 폭행과 협박에 대해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약을 불문한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추행이 이루어졌다면 강제추행이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경우에도 똑같이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술에 취해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추행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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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강제추행의 형량도 절대로 가볍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법인 성폭력 처벌 법에서는 각 사안들을 나누어 더 강한 형량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처벌법 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업부,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 처벌법 11조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경우, 강제추행과 비교해서 오히려 형량이 낮은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해명하지 않으면 업무를 진행하면서 무심결에 발생한 신체적 접촉 또는 지하철에서의 불가피한 신체접촉만으로도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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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처벌법 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둥]

 


2.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성폭력 처벌법 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 298(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 처벌법 7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 298(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반면 친족관계, 장애인,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추행 형량은 확실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친족관계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오로지 징역형만으로 처벌하고 있죠. 또 최하 5년 이상의 형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도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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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성범죄 형량에 대해 간단하게 다뤄봤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단순히 조문에 규정된 형량만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형량 이외에도 전자 발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등록 등의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많은 경험을 갖춘 노련한 형사전문변호사와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 -




◆ 아래 링크를 눌러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관련 법률 가이드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5322-%EC%A0%95%EC%9C%A4/case/guide?page=1&category=%EB%AA%A8%EB%93%A0%EB%B6%84%EC%95%BC&pg=main.total&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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