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수 혐의 인정 여부, 처분 수위,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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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매수 혐의 인정 여부, 처분 수위, 대응 방안 

도세훈 변호사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사람에 성적인 수치심을 야기하는 위법한 행위, 성적 권리를 침해하는 범행을 저지를 경우,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한 형사법적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범행에는 미성년자성매수 행위도 포함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금전적 이익을 반대 급부로 하는 성행위 자체가 법률 상 명백한 위법행위로 명시되어 있는데, 그 상대가 19세에 이르지 않은 아동 청소년인 경우, 미성년자성매수 행위였던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 성인을 상대로 한 성을 사는 행위를 했던 것보다 더 무거운 처벌 기준에 따라 훨씬 더 높은 형사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인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경우와 성년에 이르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경우 적용받는 법적 규정을 비교해 보고, 미성년자성매수 사건에 현명히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래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성인의 성을 사는 행위 , 미성년자성매수 행위

 

전자의 경우 성 구입, 판매에 관한 처벌 법률에 따른 형사법적 처분을 받게 됩니다.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인 성 판매자도 같은 처벌 기준에 따른 처분을 받게 되며, 단 성 판매자가 관련 법령에 따른 피해자라고 인정될 경우 그에 따른 죄책을 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규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성 판매, 구입 행위는, 불 특정인에 금전적 이익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하고, 반대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성행위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경우는, 19세 미만의 청소년, 19세가 되는 해의 11일이 지나지 않은 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성인만 형사법적 처분 대상이 됩니다. 청소년은 성적 자기결정권 및 의사 판단 능력 및 자기방어 능력이 성인보다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청소년의 상태를 이용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만 처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경우에도 위와 같이 금전적 이익을 반대 급부로 한 성적인 행위는 동일하나, 청소년에 금전적 이익을 직접 지급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 감독하는 자에 금전적 이익이나 직무상 편의 등을 제공하는 것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며, 금전적 이익 등을 청소년 측에 지급하고 청소년과 성행위, 유사 성행위를 한 경우는 물론, 금전적 이익을 대가로 청소년에 신체의 전부나 일부를 노출, 접촉하게 하는 행위,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게 만든 경우에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인 간 성 구입, 판매 행위의 경우에는, 이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받게 되는 형사법적 처분은 존재하지 않으나(미수 규정 없음),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를 시도한 경우, 청소년에 금전적 이익을 제공할 것이니 자신과 성행위를 하지 않겠느냐고 하며 청소년을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될 것을 유인, 권유한 경우에도 관련 규정에 따른 형사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성인의 성을 사는 행위 , 미성년자성매수 처벌 수위

 

먼저 성인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경우 처벌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로입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성매수 행위를 한 경우 처벌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시도한 경우, 청소년에 해당 행위의 상대방이 될 것을 권유한 경우 처벌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건 피해자가 더 어린 경우, 16세 미만의 자에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 및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장애 청소년이 사건 피해자였던 경우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미성년자성매수 사건 대응 방법

 

먼저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형사 사법 기관의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건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청소년에 사과하며, 청소년이 입었을 수 있는 피해 회복을 위한 피해 보상금 명목의 합의금을 지급하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아직 성년이 되지 않은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해자의 보호자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성과 관련한 범행을 저지른 전적이 없는, 동종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 양형이 감경될 수 있는 부분을 정상 자료로 체계적으로 작성해 형사 사법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상대 청소년이 19세에 이르지 않은 자인 것을 몰랐던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아닌 일반 성 구입, 판매에 대한 처벌 기준에 따른 형사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경우, 초범인 경우 등에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은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상대 청소년이 19세에 이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주장할 때는, 상대 청소년과 처음 만나게 된 경위, 청소년과 나눈 대화, 메시지, 내역 및 연락을 하던 매체를 통해 파악할 수 있었던 청소년에 대한 정보, 실제 사건 발생 전에 청소년과 만난 상황, 사건 발생 당시 청소년의 외모, 체형, 의상, 소품 및 청소년과 만나서 나눈 대화, 성 구입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과정, 내용, 이후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묘사하여, 혹시라도 성 구입 행위의 상대방이 청소년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할 만한 어떠한 여지도 없었으며, 당연히 상대 청소년을 성인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사정, 상황이 있었음을 항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사건과 관련하여 해소해야 할 어려운 문제가 있으신 경우에는,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말끔히 해결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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