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추행 혐의 성립 여부, 처분 기준, 상황별 대응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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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추행 혐의 성립 여부, 처분 기준, 상황별 대응법 등 

도세훈 변호사

 

아직 성년에 이르지 않은 자에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을 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성인에 같은 범행을 한 경우보다 더 무거운 처벌 기준에 따른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소년성추행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및 그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형사법적 처벌, 그리고 이에 현명히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소년성추행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9세 미만의 자(19세에 도달하는 해를 지난 자는 제외, 생일 무관)에 폭행, 협박을 행사하여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한때, 19세 미만의 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한때 또는 위계, 위력을 행사하여 19세 미만의 자에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한때 성립합니다.

 

먼저 강제적인 성적 접촉 행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행위는 상대방이 원치 않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해지는 행위, 사람이 성적인 수치심,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이자, 그 사회의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을 위배하는 행위입니다.

 

어떠한 행위를 강제적인 성적 접촉 행위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피행위자의 나이, 성별, 피행위자의 의사, 피행위자와 행위자와의 이전부터의 관계, 해당 행위에 이르게 된 과정, 내용, 구체적인 행위 태양, 사회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합니다.

 

그리고 범행 수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가하는 것이고, 협박은 사람에 공포심을 야기할 의도로 사람에 위해를 가할 것이라 통고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해당 죄 성립에 있어서 폭행, 협박은 그 크기를 불문하기에, 어떠한 유형력의 행사만 있었기만 했다면 해당 사건에서 폭행, 협박이 있던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습적으로 성적 접촉을 한 경우에는 폭행행위와 강제적 성적 접촉 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심신상실, 항거불능한 상태는, 사람에 정신 기능 장애가 발생하여(술이나 약물 등의 원인으로), 정상적인 상태에서와같이 변별력 있는 의사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 자기 조절 능력 및 타인이 자신이 가하는 위해 행위에 적절한 대응을 하거나 저항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한 위계는 사람에 착각이나 오해 또는 부지를 일으켜, 그러한 사람의 상태를 이용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한 것을 의미합니다. 19세 미만의 자에 착각, 오해, 부지를 야기해, 그러한 19세 미만의 자의 상태를 이용해 19세 미만의 자와 성적 접촉을 한때, 위계를 행사하여 19세 미만의 자와 성적 접촉을 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의 자가 착각, 오해, 부지에 빠진 대상은 성적 접촉 그 자체일 수 있으며, 19세 미만의 자가 성적 접촉 행위를 하기로 한 이유 또는 성적 접촉 행위와 결부된 금전적, 비금전적 이익일 수 있습니다.

 

2. 청소년성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받을 수 있는 처분

 

피해자의 연령이 13세 이상인지에 따라 법적 처분 기준이 또 달라집니다.

 

먼저 13세 이상의 자에 청소년성추행을 한 경우 처분 기준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13세 미만의 자에 해당 범행을 한 경우의 처분 기준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이러한 처분 기준에 따른 처벌과 함께 보안 처분을 병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안 처분으로는, 신상 정보 공개 명령 , 신상 정보 등록 명령 , 아동 청소년 유관 기관 취업 제한 명령 , 전자 장치 부착 명령 , 보호 관찰 명령이 있습니다.

 

3. 청소년성추행 혐의 상황별 대응

 

1)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경우

 

먼저 해당 범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부당하게 청소년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여야 합니다.

 

먼저 19세 미만의 피해자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정보 공개 청구 , 고소장 열람 등사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19세 미만의 피해자 측이 주장하는 사건 발생 당시 실제 있었던 일들을 구체적이로 기술한 후, 무혐의 주장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무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탐색한 후 그를 적법하게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장소 및 주변 cctv, 사건 발생 당시 함께 있었거나 그 근처에 있었거나 사건 발생 전후의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기억하고 있는 목격자들의 진술 등)

 

이러한 방법 등으로 빠르게 무혐의를 입증할 경우 경찰로부터 검찰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또는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피의자의 입장에서 무혐의를 입증하기 상당히 어려운 사건인 경우에는, 사건이 법원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는데, 해당 경우에도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2) 범행을 저지른 경우

 

청소년성추행을 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형사 사법 기관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과하는 뜻을 전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피해 보상금(합의금)19세 미만의 피해자에 지급하며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19세 미만의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보호자와 함께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양형 조건에 따라 양형을 감경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정상 자료로 최대한 풍부하게 작성하여 형사 사법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당 혐의와 관련한 일로 효과적인 법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시라면, 강제적인 성적 접촉 사건 해결 노하우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월등한 실력을 갖춘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구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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