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대상, 기간, 내용, 면제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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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대상, 기간, 내용, 면제 방법 등 

도세훈 변호사


성과 관련한 범행을 저지른 자로써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를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껄끄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해서 항시 그러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처분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번시간에는 성범죄자신상정보등록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는데, 먼저 해당 처분을 받을 경우 제출해야 하는 내용, 기간, 해당 기간 동안의 의무 사항, 기간을 단축(일정 기간 면제 받을 수 있는)을 살펴본 후, 이어 해당 처분을 받는 대상 및 그를 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내용

 

기본적인 개인 정보가 모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름, 연락처, 집 주소는 물론 직장 주소를 입력해야 하며, 차량을 소유한 경우에는 차량 등록 번호까지, 그리고 주민등록 번호도 입력해야 합니다. 뿐만아니라 키와 몸무게에 대한 정보도 입력해야 하며, 외형도 사진 촬영을 통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2.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기간

 

해당 기간은 어떠한 형사법적 처분을 받았는가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결정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약식명령, 유죄판결을 통해 별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는 10년입, 법원으로부터 3년 이하의 징역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15, 4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판결을 받은 경우는 20년입니다. 그리고 이 이상의 징역형, 법원으로부터 11년 이상의 징역 판결을 받은 경우는 30년입니다.

 

3.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기간 단축 (면제)

 

해당 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남은 기간 동안을 면해 줄 것을 법무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는(처분 기간 10) 7년이 지났을 때 나머지 3년을 면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판결을 선고 받았던 때는(처분 기간 15) 10년이 지났을 때 나머지 5년을, 4년 이상 ~ 10년 이하의 징역 판결을 선고 받았던 때는(처분 기간 20) 15년이 지났을 때 남은 기간 5년을, 징역 11년 이상의 징역 판결을 받았던 때는(처분 기간 30) 20년이 지났을 때 나머지 10년을 면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4. 기간 내 의무

 

먼저 앞서 언급 드렸던 것처럼 처분 기간 동안 매해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을 재촬영해야 합니다.

 

또한 제출한 내용 중에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그러한 사실을 관할 경찰서에 알려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관련 법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외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할 예정인 경우에는 사전에 미리 그를 관할경찰서에 알려야 하며,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5.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대상

 

앞에서 설명 드린 내용에서 유추해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약식명령,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처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약식명령,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보안 처분들의 경우와는 달리 해당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성과 관련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형사법적 처분은 벌금형이 아니기에, 벌금형 미만의 처분을 받을 경우 해당 처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처분으로는 검찰에서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됨에도 피의자를 선처하여 기소하지 않는 처분, 기소유예 처분과, 법원에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선고유예 처분이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기본적으로 중한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강제적인 간음 범행 등을 저질렀을 경우에는(이전 사회에서는 강제적인 간음 범행을 저지른 경우라도 초범인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룬 경우 등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볼 수 있는 여지가 있었으나) 거의 불가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이와 같이 중하지는 않은 범행, 성매수, 강제적인 성적 접촉,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 공연음란행위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범행 정도가 중하지 않았던 경우, 이전에 성과 관련한 범행을 저지른 전적이 없는 초범인 경우,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에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해준 경우, 검찰에서 이러한 부분과 함께 연령, 성행, 지능, 가정, 사회적 환경 등을 함께 고려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줄 경우 해당 처분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성과 관련한 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던 경우에는, 정식 재판을 청구하거나 항소를 하여 선고유예 처분을 받아낼 수도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처분을 면할 수 있습니다.

 

6. 공개되는 처분과는 달라

 

해당 처분은 개인정보가 성과 관련한 범죄를 저지른 자로 외부에 공개되는 처분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해당 처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본인에 대한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지는 않습니다.

 

재범 가능성이 특히 더 높다고 보는 경우,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과 관련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자에 공개되는 처분이 별도로 내려지며, 해당 처분에 대해서는 항소를 제기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성과 관련한 범죄 사건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얻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보다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함께 하였는지에 따라, 진행 과정에서는 물론 결과상의 차이도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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