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폭행처벌 형량 기준, 합의한 경우에는, 상황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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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폭행처벌 형량 기준, 합의한 경우에는, 상황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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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폭행처벌 형량 기준, 합의한 경우에는, 상황별 대응 

도세훈 변호사

 

강압적, 일방적 방법으로,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행위를 상대와 해서도, 하려 해서도 안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강제적인 간음 범행을 한 것으로써, 매우 무거운 형사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아직 19세에 이르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해당 범행을 행위를 한 경우에는, 더 높은 수위의 처벌 형량 기준에 따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9세 미만의 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적인 간음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 이어 그러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받을 수 있는 형사법적 처분의 기준이 되는 미성년자성폭행처벌 형량 기준(법정형), 마지막으로는 관련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해당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

 

해당 범행은 사람에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사람의 심신상실, 항거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그 사람과 강압적,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맺을 때 성립합니다.

 

해당 유형력에는 폭행, 협박, 위계 또는 위력이 있습니다. 먼저 폭행이나 협박은 상대방의 신채에 해를 가하거나, 상대방의 공포심을 야기하기 위하여 상대방에 위해를 가할 것이라 통고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해당 죄에서는 폭행, 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불가하게 하거나 현저히 어렵게 만들 정도임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개별적인 사건에 따라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실제 법원에서는 사건 발생 전 피해자가 사건 발생 장소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범행을 피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저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죄를 성립시키는 폭행, 협박이 부존재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위계는, 상대방과의 성관계를 위해서 상대방에 착각, 오해, 부지를 야기하여, 그러한 상태를 이용해 상대방과 성관계를 맺은 때 성립합니다. 상대방이 위계에 빠지는 대상은 성행위 자체 일 수 있으며, 성행위를 하기로 한 동기, 성행위와 결부된 금전적, 비금전적 이익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위계적 말이나 행동을 했다고 해서 위계를 행사했던 것으로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위계적 말이나 행동 중에 상대방이 성행위를 하기로 한 결심을 이룰만한 주요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이어 위력은 상대방을 제압할 만한 힘으로, 사회, 정치,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과 성행위를 맺은 것도 위력을 행사하여 성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신상실, 항거불능한 상태는, 상대방이 술이나 약물 등에 취하여 정신 기능의 장애가 발생해 의사 판단을 명확히 할 수 없는 상태, 자기 조절, 방어가 불가하거나 어려운 상태, 상대방의 위해 행위에도 적절한 대응, 저항이 불가하거나 어려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상대방에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의 심신상실, 항거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과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16세 미만의 자였던 경우에는, 그 자체로 19세 미만의 자에 대한 강제적인 간음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미성년자성폭행처벌 형량 기준 (법정형)

 

먼저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19세 미만의 자에 폭행, 협박, 위계, 위력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또는 19세 미만의 자의 심신상실, 항거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19세 미만의 자와 성행위를 한 경우, 미성년자성폭행처벌 형량 기준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그리고 청소년과 성기의 결합 행위까지 나아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의 방법으로 청소년과 유사 성행위를 한 경우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또한 앞에서 언급 드렸던 것과 같이 위와 같은 수단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6세 미만의 자와 성행위를 했던 경우 받을 수 있는 형사법적 처분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16세 미만의 자와 유사 성행위를 했던 경우 처분 형량 기준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13세 미만의 자를 대상으로 했던 경우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미성년자성폭행처벌 형량 기준 수위가 더 높아집니다.

 

13세 미만의 자에 폭행, 협박, 위계, 위력을 행사하여 13세 미만의 자와 성행위를 한 경우 미성년자성폭행처벌 형량 기준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며, 유사 성행위를 했던 경우 법정형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경우, 또는 두 사람 이상이 합동하여 해당 범행을 저질렀던 경우에는 관련 법 규정에 따라 더 높은 수위의 미성년자성폭행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미수의 경우는 해당 형을 필수적 또는 임의적으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형사법적 처분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공개 명령,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전자 장치 부착 명령, 보호 관찰 명령 등을 병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

 

1. 무혐의 주장

 

먼저 범행을 하지 않은 경우, 16세 이상의 자와 성행위를 했던 경우나, 19세 미만의 자와 성행위 자체가 없던 경우 등에는 그러한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여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협조 요청 등을 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확인한 후, 사건 발생 당시 상황 및 사건 발생 전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술, 묘사하면서 강제적인 간음 범행을 하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무혐의 주장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증거를 확보, 정리하여, 형사 사법 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사건 증거로는, cctv ( 사건 발생 전후 이동했던 곳에 [술집, 택시, 모텔] 설치되어 있는 cctv, 블랙박스 등 ), 목격자 진술 ( 사건 발생 전후 상대방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술집, 모텔 직원 등의 진술 ) 및 사건 전후로 상대방과 나누었던 메시지 내역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과 서로 합의하여 성관계를 맺었으나, 상대방이 16세 미만이었던 관계로 관련 혐의로 피소된 경우에는, 상대방이 16세 미만인 것을 인지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즉 범행임을 모르고 의도치 않게 행한 의제 강제적인 간음을 한 경우라면, 그러한 사실을 명백히 입증할 경우에 한해 관련 죄책을 면할 수 있습니다.

 

2. 혐의 인정

 

처음부터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죄질을 불량하게 하여 양형을 가중시킬 수 있는 불리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명히 방어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진심으로 사과하는 뜻을 전하며,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물질적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을 지급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 밖에도 양형 조건에 따라 양형이 감경될 수 있는 조건, 상황을 정상 자료로 형사 사법 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성문을 작성해 제출하거나, 지인들로부터 선처 탄원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발적으로 재범 예방을 위한 치료,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봉사활동을 하여 관련 자료를 발급받아 함께 형사 사법 기관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법정에서도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는 성실히 살아왔던 점,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 사정을 호소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볼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자성폭행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기 상황에 놓이신 분들, 관련 사건을 최선으로 해결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해당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내었던 많은 사례를 실제 보유하고 있는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에 조력을 구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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