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만한 행위,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인 접촉을 하는 행위는 형사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범행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범행을 저지른 일이 사건화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이후에 사건화가 되더라도 법적인 책임은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추행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기간은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성추행 공소시효는 기본 10년이라 볼 수 있으나 대상, 상황에 따라
19세 이상의 비장애인에 해당 범행을 하였을 경우 적용되는 기간은 범행 종료 후부터 10년입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당시를 기준으로 19세 이상 13세 이상의 비장애 청소년에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을 하였을 때는, 피해자인 비장애 청소년이 19세에 이른 때로부터 10년입니다. 동일한 범행을 하였더라도 사건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성추행 공소시효는 달라집니다.
해당 기간이 무기한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해당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건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라거나 장애인인 경우입니다. 관련 법령에서는 13세 미만의 아동,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 사건에 대해서는 성추행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업무나 고용상으로 자신의 지도, 보호, 감독을 받는 자에 업무상의 위력을 행사하여 범행을 한 경우 기간은 5년입니다.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이나 공연장 등 공중 밀집 장소에서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경우도 이와 동일합니다.
2. 성추행 공소시효 완성 전 피소되어 혐의가 인정될 경우 받을 수 있는 형사법적 처분 기준
먼저 19세 이상의 비장애인에 해당 범행을 한 경우,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여 또는 사람의 심신상실, 항거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하였을 때의 법적 처분 기준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13세 이상 ~ 19세 미만의 비장애 청소년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또한 위계나 위력을 행사하여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경우 법적 처분 기준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3세 미만의 비장애 청소년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을 저지른 경우 법적 처분 기준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이어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폭행, 협박을 행사하여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경우, 장애에 기인한 항거불능, 항거 곤란한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을 저지른 경우 처분 기준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위계나 위력을 행사하여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처분 기준은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입니다.
그리고 성인이 13세 이상의 장애 청소년에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한 경우 또는 13세 이상의 장애 청소년이 다른 사람에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하게 한 경우 처분 기준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실제 벌금형 이상의 형사법적 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 공개 명령,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전자 장치 부착, 보호 관찰 명령 등을 병과 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전 대응
먼저 범행을 저지른 일이 없으나, 어떠한 일로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으로 피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후에 실제로 사건화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무혐의 주장을 미리 작성해 놓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으로 피소가 될 여지가 있는 사건에 대해, 해당 사건 발생 당시 및 이후의 상황, 정황을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한 후, 상대방과 성적인 접촉이 있기는 하였으나 그 상대방이 심신상실, 항거불능한 상태에 있지 않았기에 그를 이용한 성적인 접촉이라고 보기 힘들다거나, 사람들이 밀집해 있던 상황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었다는 등 무혐의 주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을 경우 후에 사건에 대응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에 먼저 사과하여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말로써 분만이 아니라, 합의금을 지급하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 등에 금전적으로 보상하고, 그에 따른 합의서를 꼼꼼히 작성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하여도, 피해자는 성추행 공소시효 기간 내 신고, 고소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할 경우 합의 시 작성해 놓은 합의서가 피해자에 먼저 사과했던 점, 피해자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던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4.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상황에 따라, 먼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던 경우에는 무혐의 주장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수립해 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경우, 피해자에 먼저 사과하며 합의를 이루는 방법을 검토할 때 또한 여러 위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할 때 합의서를 체계적으로 작성하는 부분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을 검토하는 부분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과 관련하여 해소해야 할 걱정, 고민 , 실제적인 문제가 있으신 경우에는, 해당 사건들을 의뢰인의 입장에서 성공적으로 해결해 내었던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에 조력을 구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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