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범행을 저지를 경우, 19세 이상의 성인에 동일한 범행 행위를 한때 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청소년의 성적 권리를 침해하는 범행을 한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욱더 높은 수위의 처벌 기준에 다른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 기술의 발달로, 실제적인 사회생활에 따라 형성할 수 있는 대인관계의 범주를 벗어나, 접점이 없는 사람들, 다양한 특성, 유형의 사람들과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고, 이에 따라 19세 이상의 성인이 잘 알지 못하는 19세 미만의 자와 미성년자랜덤채팅을 하는 일도 생겨났습니다.
19세 미만의 자와 단순히 흥미를 가지고 있는 주제, 분야 또는 신변잡기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전혀 문제 될 것이 없으나, 미성년자랜덤채팅을 하면서 청소년과 성적인 대화 등을 나누는 경우, 청소년에 성착취물을 받는 경우, 그를 통해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시도했던 경우 등에는 관련 법 규정에 따라 형사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성년자랜덤채팅으로 형사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및 해당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처분 수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미성년자랜덤채팅을 통해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경우, 또는 하려 했던 경우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금지 행위인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으로써, 형사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나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 지도, 감독하는 자 또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자에, 금전상의 이익 또는 편의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청소년과 성관계, 유사성 관계를 맺은 경우, 청소년에 자위행위를 하도록 했거나 신체의 전부나 일부를 노출, 접촉하게 했던 때 청소년의 해당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행위를 완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행위를 하기 위하여, 청소년에 자신에 성을 판매할 것을 권유하거나 유인한 경우에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와 함께 명시되어 있는 처벌 조항에 따라 형사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청소년에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거나 유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9세 이상의 성인이 청소년의 성을 착취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통해 청소년이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 내지는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했을 경우, 또한 이러한 대화에 청소년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했을 경우에도,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상에 금지 행위로 명시되어 있는 '성 착취 목적의 대화' 조항에 따라 형사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성을 착취할 목적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형사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본인’또는 타인에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할 수 있는 메시지, 글, 말, 소리, 그림, 영상, 물건을 상대방(청소년)에 도달시키는 행위를 한 것은, 성폭력 처벌법을 통해 금지하고 있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미성년자랜덤채팅을 하면서 성착취물을 받은 경우
청소년의 나체나 신체의 전부, 일부가 노출, 접촉하는 모습이 드러난 사진이나 영상, 자위행위, 성행위, 유사 성행위 하는 사진이나 영상을 만드는데 관여한 경우, 직접 영상을 촬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영상 제작에 대한 계획, 구상을 하여 청소년에 해당 영상을 만들 것을 지시, 감독했던 경우에는 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며,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성착취물을 유포한 경우, 그리고 이러한 영상임을 알고 소지, 시청하거나 청소년으로부터 그를 구입한 경우에도 각각의 죄가 성립하여 그에 따른 형사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미성년자랜덤채팅을 하면서 청소년에 위계를 행사하여 청소년과 성적인 행위를 한 경우
청소년에 위계나 위력을 행사하여, 청소년과 성적 행위를(성행위, 유사 성행위, 성적 접촉)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청소년에 강제적인 간음, 강제적인 유사 간음,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에 따른 형사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처벌 수위
먼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가 인정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해당 행위를 완료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될 것을 청소년에 권유하거나 유인했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성을 착취하기 위한 목적의 대화를 한 것이 인정될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러한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청소년이 성적인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말, 글, 사진, 영상 등을 도달시켰던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착취물을 받아 유포한 경우에는(제작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금전적 이익을 취하고자 이를 판매한 경우 등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착취물임을 알고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계나 위력을 행사하여 19세 미만의 청소년과 성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성적인 행위 유형에 따라,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청소년과 유사 성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적 접촉을 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과 함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신상 정보 등록, 공개 명령, 전자 장치 부착 명령, 보호 관찰 명령을 병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랜덤채팅을 통해 발생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법적 사건, 사안에 따라, 개별적인 상황과 입장에 따라 최선의 대응책, 최적의 전략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한 일들로 해소해야 할 걱정, 근심, 문제가 있으신 경우에는, 관련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심도 있는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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