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 부동산명도소송 전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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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부동산명도소송 전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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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부동산명도소송 전 필수입니다. 

임영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제이엘파트너스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점유금지가처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말씀드리기 앞서 부동산 소송중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소송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많이 제기되는 부동산 소송은 명도소송이며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을 때 임대인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흔히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임차인과의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임대인에게 유리한 소송이지만 명도소송을 하기 전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전 반드시 해야하는 까닭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을 확실하게 퇴거할 수 있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법적절차이기는 하나 소송기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년정도가 소요되어 소송중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소송중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던 임차인이 다른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이 승소를 하더라도 다시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불편함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명도소송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채권자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취하는 보전처분의 일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이란 쉽게 말해 부동산에 대한 점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유자가 바뀌는 것을 대비하여 명도소송 후 집행까지 목적물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점유명의가 변경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점유가 이전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를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는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좋으며 명도소송 이전에는 가처분신청을 완료해두시길 바랍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확률을 높이는 방법

 

민사소송의 경우 변론주의 원칙에 근거하여 소송결과가 도출됩니다. 변론주의란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에 대해서만 법원이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자신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인용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지해야하는 사유를 명확하게 정리해두어야 하고 신청 사유 및 취지에 대해 작성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당사자의 인적사항뿐만 아니라 목적물의 가액, 신청의 취지, 신청의 이유, 소명방법, 작성날짜와 서명 등이 작성되어야 하며 인용확률이 높이기 위해 사실에 대한 내용을 증거자료로서 소명해 내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더라도 필요한 내용을 누락할 경우 법원에서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부동산점유이전신청서에 대서는 법제처의 생활법령정보 사이트나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작성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작성하기에는 막막함을 느낄 수 있기에 사전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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