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산정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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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산정시 고려사항 

임영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권리금 산정시 고려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권리금이란 용익권·임차권 등의 권리를 양도하는 대가로 주고받는 금전을 의미합니다


풀어 말하면 도시의 토지나 건물 특히 점포의 임대차에 부수하여 법적으로 그 가치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단골손님의 확보나 그 상권 내에서 지명도, 특수한 영업비법 등 그 부동산이 갖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 또는 특수한 권리이용의 대가로 임차권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입니다.

 


이는 이전 임차인이 다음 임차인에게 받을 수 있는 금전이며 법적으로 보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금은 보증금보다 비싸게 측정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며 오래 장사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장소에 대한 가치를 창출했다면 그에 맞는 이익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적으로 권리금을 요구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를 방해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권리금은 바닥권리, 시설권리, 영업권리를 모두합한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바닥권리금과 영업권리금은 무형의 자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유동인구가 많거나 신용이 좋은 경우 권리금이 높게 책정됩니다.

 

시설권리금은 시설 내부의 유형자산으로 인테리어 등을 통해 권리금이 책정됩니다.

 

이는 시적인 가치가 아니기에 권리금을 산정할 때 많은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감정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권리금을 산정하는 안에는 법률적으로 명시된 기준에 근거하여 평가하여야 합니다.

 

먼저 유형재산을 평가하는 경우는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만일 원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거래사례를 통해 비교하여 유형재산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무형재산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수익환원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만일 수익환원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위의 유형재산을 파악할 때 사용하는 원가법 및 거래사례비교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무형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산정하는 기준이 있지만 명확한 금액에 대한 것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임차인과 협의를 통해 권리금을 감액 받을 수 있으나 이를 적절하게 조율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임대차 건물에 대해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일 권리금에 대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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