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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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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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임영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제이엘파트너스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임대인이 기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새로운 집을 계약한 세입자입장에서는 이사를 가지 못해 난처한 상황일 것입니다.

 


이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된 후 임대차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을 때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며 이는 세입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신 경우 세입자가 이사를 가더라도 지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간 경우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지켜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절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을 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후에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진행하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하면 생기는 효력이, 그리고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를 받을 때 발생되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대항력계약기간동안 누구에게라도 이집의 세입자가 자신이라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임대차 계약기간동안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대항할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집주인이 바뀌어도 안전하게 거주가 가능하며 이는 법적인 보호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은 말그대로 우선적으로 변제받는 권리라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다른 채권자보다도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신청후 바로 이사를 가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대차계약서를 비롯해 계약해지 내용증명,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의 서류만 갖춰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것으로 매우 간편합니다.

 

또한 비용부담도 다른 법적인 절차보다 적어 3만원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허락없이도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차권등기명령은 세입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지만 주의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이는 계약기간에 미리 신청할 수 없으며 임대차계약 이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 권리는 등기부등본에 등재가 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사를 가시게 되는 경우 임차권등기가 된 이후 이사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압박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부동산에 주택을 내놓아도 임차권등기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다고 바로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 경우 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받아내어야 하므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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