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 소지 등 , 성립, 처분 기준 ,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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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유포 소지 등 성립, 처분 기준 대응법 

도세훈 변호사

 

법을 위배하는 방법으로 영상을 제작한 경우 중한 형사법적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범행물을 다른 사람에 제공하거나 이를 시청하는 경우에도 불법촬영물 유포 소지를 한 것으로써 관련 법 규정에 따른 법적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당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그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처분, 마지막으로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사건에 최선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불법촬영물 유포 소지 등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먼저 해당 범행물은 사진이나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카메라 등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사람이 보았을 때 성욕이 일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당사자(사진이나 영상에서 드러난) 몰래,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신체의 일부나 전부를 노출하고 있는 사진이나 영상, 성행위나 유사 성행위를 하는 모습이 드러난 사진이나 영상을 모두 포함합니다.

 

관련 사건에서 문제가 된 사진이나 영상에 사람이 성욕이 일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가 표현되었는지는, 영상에 나타난 신체 부위 , 부각 정도, 사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 정도, 촬영 의도, 경위, 촬영 장소, 촬영 각도, 거리, 원본 이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 구체적, 상대적으로 결정합니다.

 

이와 같은 영상을 제작했던 때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영상 제작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촬영물 유포의 경우에는 약간 다릅니다. 위와 같이 당사자 몰래 성적인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 한 경우는 물론, 영상을 제작할 때는 영상에 노출된 당사자의 허락을 구하고 서로 합의하여 찍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반포 등을 한 경우에도 불법촬영물 유포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이러한 영상을 제공, 판매, 공공연한 전시, 상영한 경우 모두 처벌받는데, 여기서 제공은 타인에게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기 대문에, 몇몇 소수의 지인들에게만 그러한 영상을 전송한 경우에도 해당 혐의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상을 시청하거나 소지한 경우, 구매한 경우 등에 각각의 죄가 성립합니다.

 

2. 관련 혐의가 인정될 경우 받을 수 있는 법적 처분

 

먼저 범행물을 제작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받을 수 있는 법적 처분 기준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양형 권고 기준은 기본 8개월 ~ 2, 양형 감경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4개월 ~ 10개월, 양형 가중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 3년입니다.

 

그리고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가 인정될 경우 가해자에 내려지는 법적 처분 기준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양형 권고 기준은 기본 1~ 26개월, 양형 감경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4개월 ~ 14개월, 양형 가중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6개월 ~ 4년으로 제작 혐의에 대한 양형 권고 기준보다 더 높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 금전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인터넷을 통하여 불법촬영물 유포 행위를 한 경우 법적 처분 기준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양형 권고 기준은 기본 26개월 ~ 6, 양형 감경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6개월 ~ 4, 양형 가중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4~ 8년입니다.

 

마지막으로 범행물을 소지하거나 저장한 경우 구입한 경우 법적 처분 기준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양형 권고 기준은 기본 6개월 ~ 1, 양형 감경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8개월 이하 양형 가중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개월 ~ 2년입니다.

 

<양형 가중, 감경 사유>

 

범행 동기가 비난할 만한 경우, 범행 방법이 불량한 경우, 긴 시일에 거쳐 범행을 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한 경우, 불특정한, 다수의 피해자에 범행을 한 경우, 범행에 따른 피해자의 피해가 심각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던 중 피해자에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동종 누범인 경우, 범죄 수익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이익이 큰 경우 양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작 혐의의 경우 영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는 경우, 범행을 자수, 자백한 경우, 범행에 따른 피해자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적정한 조치를 취한 경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경우, 수사, 조사에 성실히 임한 경우, 범행을 한 것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경우, 형사 처분을 받은 전적이 업슨 경우 등에는 양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3. 관련 혐의 대응 방법

 

관련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그를 자백하며 수사 기관의 조사,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지르지도 않은 혐의까지 받게 된 경우에는(성적인 영상을 반포 등을 하였으나, 해당 영상은 피해자와 동의하여 제작하였음에도 제작 혐의까지 받게 된 경우, 범행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것은 사실이나 업로드, 다운로드가 동시에 되는 사이트 특성으로 반포 등의 혐의까지 받게 된 경우 등) 그러한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범행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할 고의가 없었음에도, 즉 범행물인 것임을 모르고 소지, 시청 등을 한 경우, 또는 일방적으로 그러한 범행물을 전송받아 관련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진행되는 포렌식 수사에 따라 밝혀질 수 있는 추가 범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전에 미리 자백하는 것도 최종 형량 감경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 사과하며(사건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보상금을 지급하며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 밖에도 성과 관련한 범죄를 저지른 전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양형이 감경될 수 있는 부분을 정상 자료로 작성해 형사 사법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불법촬영물 유포 소지 등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해소해야 할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에는, 해당 사건 해결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구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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