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고등학생인 K군은 얼마전 상가 건물의 여자 화장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휴대폰 카메라로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다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사 단계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K군의 핸드폰을 확인한 결과 화장실에서 불법촬영한 영상 이외에
지하철 또는 길거리의 여성의 신체를 뒤에서 몰래 촬영한 영상 및 사진 수십개가 발견되었습니다.
더욱이 K군은 초범이 아닌 같은 범죄 혐의로 이미 소년부에서 재판을 받아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상황이었고,
일부 불법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의 경우에는 K군이 재판을 받고 그 처분 결과를 기다리던 중에 촬영한 것으로서,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유승재 변호사의 조력
청소년이 몰래카메라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게 됩니다.
소년부에 송치된 경우 바로 심리 후 판결이 내려질 수 있지만, 소년부에서는 필요에 따라 청소년들을 소년분류심사원으로 위탁 시키는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K군 역시 소년보호사건으로 사건이 송치된 후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과거 몰카범죄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분을 받았고, 이번 사건의 경우 재판 도중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재판부에서는 소년분류심사원의 위탁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의 생활 태도도 판결에 영향을 주는 만큼 유승재 변호사는 매주 접견을 가서 K군의 상태를 확인하고 분류심사원의 생활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에는 K군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K군의 반성문과 부모들의 탄원서, 전자기기 사용 금지 서약 등을 제출하면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하기 전 검사는 k군에 대하여 보호처분 8호의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보호처분 8호의 경우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결정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잘못하면 k군은 소년원에 갇힐 수 있는 위험이 있었는데요
다행이 재판부에서는 변호인의 의견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평가표를 참작하여 k군에게 보호처분 4호인 보호관찰기관의 단기 보호관찰 처분의 결정을 선고하여 k군은 다시금 가족품에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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