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항상 그에 따른 형사법적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사건화가 되지 않는 경우 또는 저지른 죄가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 규정을 적용받는데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은 때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저지른 범행에 따라 형사법적 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법적 처분을 받을 경우 그에 대한 자료가 남습니다.
해당 처분은 범법 행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형사법적 처분 중 가장 낮은 수위의 처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기소유예 전과 기록은 남겨질까요?
이번 시간에는 해당 부분을 비롯하여 형사법적 처분을 받게 될 경우 남겨지는 자료에 대한 부분 및 검찰로부터 선처 받아 해당 처분을 받아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소유예 전과 기록 유무
기소유예 전과 기록은 남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 법적 사건화가 되어 수사를 받은 사실은 있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 자료에는 남습니다. 해당 자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삭제됩니다.(참고로 이러한 자료에는 해당 처분을 받은 경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이 기재됩니다.)
또한 해당 처분은 자격 정지 이상의 형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수형인 명부, 명표에도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전과 기록은 남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약식명령,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범죄 경력 자료로 남습니다. 범죄 경력 자료에 대해서는 삭제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자료는 영구적으로 남습니다.
범죄 경력 자료 조회를 할 경우, 형이 실효되기 전까지는 해당 사항 있음으로 회부될 수 있습니다. (형의 실효된 후에는 해당 사항 없음으로 회부될 수 있으나, 형이 실효된 부분까지 함께 조회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 있음으로 회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자료는 아무나 쉽게 열람할 수 없으며, 취업이 제한되는 성과 관련한 범죄 자료와도 다릅니다.)
▶ 기소유예 전과 기록 남지 않는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위법한 행위를 저질러 형사법적 처분을 받을 위기 상황에 놓인 피의자 입장에서는, 해당 처분을 받는 것이 가장 최선일 수 있으나, 사건에 따라 해당 처분을 받는 것이 애초에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처분은 검찰에서 공소 제기를 하지 않고 피의자를 선처하는 처분인 만큼, 검찰에서는 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완전히 박탈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강제적인 간음 범행을 저지른 경우, 이전 사회에서는 해당 처분을 받아 볼 가능성도 존재하였으나, 성적 권리에 대한 인식이 매우 향상된 현 사회에서는 해당 처분을 받아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범행 정도가 무겁지는 않은 유형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죄질이 불량하거나 범행 결과,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한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받아보기 매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같은 유형의 범죄, 동종 전과 이력이 없는 초범인 경우 해당 처분을 받아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에서 사건의 가해자에 해당 처분을 내릴 것인지를 결정할 때는, 사건 가해자가 저지른 범행 내용, 정도, 범행 경위, 동기, 범행 후 정황, 사건에서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해당 경우 사건 당사자들이 서로 간 합의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지, 가해자의 연령, 가해자의 성행 및 지능, 가해자의 가정 환경, 가해자의 직업 등 사회적 환경, 가해자의 동종 전과 이력 및 재범 가능성 정도를 고려합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은 범행을 저지른 초범이라는 가정 하에, 형사 사법 기관에 범행을 저질렀던 것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다시는 그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피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경우, 사건 피해자가 있는 경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경우, 양형 조건에 따라 양형을 감경 받을 수 있는 정상 자료를 가능한 풍부하게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해당 처분을 받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기소유예 전과 기록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재범을 할 경우
관련 자료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해당 처분은 검찰에서 가해자에 내리는 처분이기 때문에 다시금 해당 처분을 받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울 수 있으며, 실제적으로 벌금형이나 형의 집행이 연기되는 처분 등 해당 처분보다 더 중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검찰에서는 재범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때 해당 처분을 내린 사건에 대해서도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기소유예 전과 기록 남지 않는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하다면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직접 개별적,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특히 성과 관련한 범죄 등 형사 범죄 사건에 매우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고자 할 경우에는, 보다 더 믿을 만한, 관련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보다 더 유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인과 유사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내었던 경험이 많다면, 본인의 사건 역시 그와 같이 원만히 잘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형사법적 문제로 해소해야 할 어려운 고민이나 걱정 또는 실제적인 문제가 있으신 경우, 본 로펌의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에 조력을 구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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