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 세간에 충격을 주었던 n번방 사태에 따라, 아동성착취물 관련 법률이 재정비되었고, 그에 따라 관련 범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으며, 이를 제작하고 유포한 경우뿐만 아니라 단순 시청하고 소지한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법적 처분을 내리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n번방과 유사한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매 따라 관련 처벌은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동성착취물 정의
해당 범행물은 19세 미만의 자의 성을 수탈하여 만든 영상에 한하지 않습니다.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할 수 있는 영상, 19세 미만의 자가 성적인 행위를 하는 모습이 영상에 드러나 그를 일반인이 보았을 때 성욕이 일거나 성적인 수치심이 들 수 있는 영상을 모두 포함합니다.
성적인 행위로는 성관계, 유사 성관계, 자위행위, 신체의 전부나 일부를 노출, 접촉하는 행위가 있으며, 영상에 나타나 이러한 성적인 행위를 하는 등장인물이 외모나 의상, 소품 또는 상황 설정이나 등장 배경을 통해 19세 미만의 자로 보이기만 하면 해당 영상을 아청물이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성적인 행위를 하는 인물의 실제 나이는 상관치 않으며, 인물이 실제 사람이 아닌 캐릭터, 만화라고 할지라도 달리 보지 않습니다.
2. 관련 범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형사법적 처분 수위
해당 영상을 실제 촬영한 경우 또는 해당 영상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19세 미만의 자에 영상 촬영에 대한 지시, 감독, 지도를 한 경우, 아청물 제작 혐의로 무기 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청물을 타인에 제공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를 위하여 해당 영성을 공연히 전시, 상영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득을 얻고자 아청물을 판매하거나 타인에 제공한 경우, 이를 위하여 전시, 상영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동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 시청한 경우, 구입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지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영상을 제작할 것임을 알면서 제작자에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알선한 경우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과 함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신상 정보 등록 , 공개 명령, 전자 장치 부착 명령, 보호 관찰 명령을 병과 받을 수 있습니다.
3. 관련 사건 대응 방법
먼저 이와 관련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있는 경우, 처음부터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형사 사법 기관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포렌식 수사를 통해 드러날 수 있는 다른 범행이 있는 경우, 그를 미리 자백하는 것도 최종 양형 감경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하지 않은 범행 혐의까지 함께 받는 경우에는, 억울하게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더 중한 처벌을 받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후에 설명)
또한 범행에 따른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과하는 뜻을 전하며, 피해자의 범행에 따라 피해자가 입은 신체, 정신, 물질적 피해 회복을 위한 보상금을 피해자에 지급하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참고로 아직 19세 미만의 자인 피해자와의 합의는 그의 법정대리인, 보호자와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초범인 점 등 정상 참작이 될 수 있는 유리한 양형 조건, 상황을 정상 자료로 최대한 풍부하게 작성하여 형사 사법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 혐의 자체를 억울하게 받고 있다거나, 받고 있는 혐의 중 일부는 부당하다고 보는 경우 그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중한 형사법적 처분을 피해야 합니다.
먼저 소지, 시청죄의 경우에는 범행 고의가 없었다면, 즉 아동성착취물인 것을 모르고 소지하거나 시청했던 경우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아동성착취물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소지, 시청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는 미필적 고의도 없었음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영상 취득 경로, 영상 첫 화면에 드러난 내용, 영상이 아동성착취물임을 알았던 이후의 대응 등을 기술, 묘사하여)
그리고 아동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시청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업로드와 다운로드가 동시에 되는 사이트 특성 때문에(토렌토) 유포 혐의까지 받게 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들며 유포의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부당하게 관련 혐의를 받는 부분에 대해, 그러한 부분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19세 미만의 자와의 성적인 행위를 하는 영상을 촬영하여 아청물 제작 혐의를 받고 있는 사안에서는, 사건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자이지만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로써, 19세 미만의 자의 주도로 성행위 및 촬영이 진행되었기에, 19세 미만의 자가 정당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치며 아청물 제작 혐의에 대해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청물과 관련하여 어렵고 난처한 위기 상황에 놓이신 경우, 해당 사건 해결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수준급의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구하여 효과적으로 사건을 타개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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