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인 욕망 또는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가 담긴 촬영물(사진 포함)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모습이 담긴 촬영물, 촬영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특정할 수 있는 촬영물을 공연히 전시, 상영한 경우에는 그 사람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 인정되어 그 사람에 손해 배상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이 보았을 때 성적인 욕망이 일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가 드러난 촬영물을 제3자에 제공하거나 전시, 상영한 경우, 반포 등을 한 경우에는 성과 관련한 범행을 한 것으로써 매우 중한 형사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에 형사 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영상유포처벌 수위 및 이러한 처분을 받게 된 상황에서 현명히 대처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동영상유포처벌 수위
먼저 카메라 등 촬영을 할 수 있는 기계 장치를 활용하여, 사람이 보았을 때 사람의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들게 할 수 있는 신체 부위가 담긴 촬영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경우에는, 동영상유포처벌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득을 얻고자 인터넷을 통해 이를 판매한 경우 등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범행에 이용한 성적인 촬영물은 성적인 신체 부위의 일부나 전부가 노출, 접촉하는 모습이 나타난 촬영물, 성행위, 유사 성행위 하는 모습이 담긴 촬영물을 모두 포함합니다.
촬영 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동의를 구했다고 하더라도, 반포 등의 행위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가 없던 경우에는 해당 죄책을 면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반포 등의 행위에는 전시, 상영, 판매, 임대, 배포 행위뿐만 아니라 제3자에 제공한 행위도 포함되기 때문에, 일부 소수의 지인들에게만 전달했던 경우에도 해당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 기준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 명령, 공개 명령, 취업 제한 명령, 전자 장치 부착 명령, 보호 관찰 명령 등의 보안 처분 명령을 병과 받을 수 있으며, 앞서 밝혔듯 형사 배상 명령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민사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촬영 대상자가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이었다면 동영상유포처벌수위는 더 높아질 수 있어
성적인 촬영물의 촬영 대상자가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이었다면,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청물을 반포 등을 한 것으로써 더 중한 형사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이 성적인 행위(성행위, 유사 성행위)를 한 모습이 담긴 촬영물, 19세 미만의 자가 사람에 성적인 욕망이 일게 하거나 사람이 성적인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노출한 모습이나 19세 미만의 자가 나체로 있는 모습이 드러난 촬영물 등을, 타인에 제공하거나 배포한 경우 또는 이를 목적으로 전시, 상영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금전상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이러한 촬영물을 판매, 임대했던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실제가 아닌 허위로 만든 음란한 가공물을 반포 등을 한 경우 동영상유포처벌은
실제가 아닌 허위의 가공물,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타인의 외형이나 목소리가 표현된 촬영물이나 음성물을 이용하여,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일반적인 사람에 성적 욕망을 자극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하여 만든 가공물을 반포 등을 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수익을 창출하고자 이러한 행위를 인터넷을 통해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범행물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존엄성을 왜곡, 훼손할 만큼 노골적인 방식으로 성적인 행위 또는 신체 부위를 묘사한 촬영물, 전적으로 성적인 흥미에만 호소하고 있으며 그 밖의 어떠한 가치도 내포하지 않고 있는 사회의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촬영물, 불법적으로 만들어진 촬영물을 반포 등을 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해질 수 있습니다.
5. 실제 받을 수 있는 동영상유포처벌, 처분을 최소화하려면
처음부터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로 수사 기관의 조사, 수사에 성실히 임하며, 형사 사법 기관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포렌식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추가로 적발될 수 있는 범행을 한 사실이 있을 경우, 그러한 부분에 대해 미리 자백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저지르지 않는 혐의에 대해서는(반포 등을 한 사실은 있으나 무단으로 촬영 대상자 동의 없이 성적인 모습을 촬영한 것이 아니었던 경우 등) 적극 부인해야 하며, 죄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형량이 가중될 수 있는 불리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명히 방어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에 진심을 다해 사과하며, 범행에 따른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피해 보상금 명목의 합의금을 피해자에 지급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그 밖에도 이전에는 성과 관련한 범행을 저지른 전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정상 자료로 작성하여 형사 사법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필로 반성문을 작성하여, 또한 주변인들에 선처 탄원서를 요청하여 그와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유포처벌 수위를 최소화하고자 하시는 분들 및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어려운 문제가 있으신 경우에는, 관련 사건 해결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에 효과적인 도움을 구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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