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음란물 유포 등 관련 사건 대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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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음란물 유포 등 관련 사건 대처 방법 

도세훈 변호사

 

과학 기술 및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자유롭게 영상을 제작하고 그를 많은 타인들과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나, 이를 통한 범행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행 중 하나인 불법음란물 유포는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범행을 저질렀는가에 따라서 각기 다른 법 규정에 따라 형사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당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범행물을 이용하지 않은 불법음란물 유포

 

범행물을 이용하지 않은 불법음란물 유포를 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영상물이 해당 죄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영상물인지를 판단할 때는, 해당 영상이 사람에 성적인 욕망이나 성적 흥미를 자극하는 또는 사람이 보았을 때 성적인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영상인지,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영상인지, 영상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왜곡하거나 훼손할 만큼 직접적이고 적나라하게 노골적인 방식으로 성적인 행위나 신체 부위를 묘사하거나 표현했는지, 영상이 전적으로 성인 흥미에만 호소하고 있는지. 교육적, 예술적, 과학적인 가치를 내포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핍니다.

 

불법음란물 유포에 따라, 해당 영상을 시청하거나 소지하게 된 자 및 이를 제작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2. 허위영상물(딥페이크)물을 만들어 반포한 경우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모습이나 목소리가 담긴 영상을,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일반적인 사람이 성욕이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영상으로 합성, 편집, 가공하여, 반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수익을 얻고자 인터넷을 통해 판매 등을 한때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허위영상물을 시청하거나 소지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를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이를 제작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몰카(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로 만든 범행물을 이용한 불법음란물 유포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를 하여, 즉 카메라 등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성적인 욕망이나 수치심이 일 수 있는 그 사람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범행물을 이용하여 불법음란물 유포를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수익을 얻고자 인터넷을 통해 판매 등을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영리의 목적으로 인터넷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영상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로 만든 범행물로 볼 수 있는가를 판단할 때는, 촬영 동기, 의도, 경위, 장소, 구도, 거리,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원본 이미지, 피해자의 옷차림 및 노출 정도 등을 고려합니다.

 

그리고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와 관련한 사건에서는, 이와 같은 범행물을 단순히 시청하고 소지만 했던 경우라도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러한 영상을 직접 제작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을 이용하여 불법음란물 유포를 한 경우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 배포하거나, 이를 위하여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을 광고, 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상영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판매, 대어, 제공을 한 경우 등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은 19세 미만의 아동 또는 청소년으로 보이는 사람이나 캐릭터가 등장하여, 성행위, 유사 성행위, 자위행위, 신체의 전부나 일부를 노출하거나 접촉하는 행위를 한 모습이 표현된 영상, 화상물, 비디오물, 게임물 등을 의미합니다.

 

해당 영상 고의적으로 구매하거나 시청, 소지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러한 영상을 제작한 경우 또는 제작할 것을 아동 청소년에 지시, 지도, 감독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 관련 혐의 대응 방안

 

실제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형사 사법 기관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야 하니다. 포렌식 수사를 통해 드러날 다른 범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미리 자백하는 것이 최종 형량 감경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한해서만 인정해야 하며, 죄질을 불량하게 하여 형량을 가중시킬 수 있는 불리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명히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정상참작이 될 수 있는 자신에 유리한 주장을 최선으로 해야 하며, 양형 조건에 따라 형량을 감경 받을 수 있는 부분(초범)을 정상 자료로 작성하여 형사 사법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범행에 따른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 사죄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피해 보상금을 피해자에 지급하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어 관련 범행을 부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사안에 따라서,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였으나 반포할 목적은 없었다거나, 어떠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였으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거나(촬영 대상자 동의가 있었거나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이 사람에 성직인 욕망이나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보기 힘든 경우),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에 제작에 관여하지는 않았다거나, 토렌토 프로그램 특성으로 고의 없이 반포 등의 행위를 했던 등 각 상황에 따른 주요한 쟁점을 바탕으로 무혐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일부 혐의를 부인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이와 관련한 사안으로 해결해야 할 중대한 문제가 있으신 경우에는, 경험 많은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구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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